반응형

개인회생 폐지 결정문을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뭐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개인회생 폐지 결정문의 경우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종료했다는 걸 알리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겁니다.

 

목차

 

①개인회생 폐지 결정문 발급은

 

②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③법원가면 받을 수 있는거죠?

 

④개인회생 폐지 결정문 필요한 서류는

 

개인회생-폐지결정문-발급-썸네일

 

 

개인회생 폐지 결정문 발급은

 

 

 

 

개인회생 폐지 결정문을 발급받으러 갈 때 꼭 법원에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문은 법원에 방문을 하셔도 되고, 우편으로도 신청하셔도 돼요.

 

  • 일반 사건은 법원 방문 폐지결정문 신청을 하신 후 바로 발급 수령 가능
  • 전자소송 사건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우편으로 제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주에서 2주 이상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제증명 신청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있고, 비용은 폐지결정본 1통 발급을 받는데 인지대 1,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폐지 결정문은 대리인이 발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폐지 결정문을 직접 발급을 받아보시려면 본인이 법원에 방문을 하시거나,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 직접 요청을 하셔야하죠.

 

즉, 대리인이라고 할 지라도 발급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요.

 

다만, 본인이 결정문 발급을 위임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원가면 받을 수 있는거죠?

 

"개인회생 폐지 결정문 그래서 법원가면 받을 수 있는거 맞죠?"

 

네네, 맞습니다. 진행을 하셨던 회생법원에 방문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거쳐서 폐지결정을 받으시면 법원에서 서류를 제공해주며, 법원에 방문해서 받는것이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우편으로도 가능은 하겠지만 방문하는 것 보다 번거롭습니다.

 

방문해서 민원실로 가시고 이야기 하시면 접수하고 어디로 가야하는지 잘 안내해주실겁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문 필요한 서류는

 

"폐지결정문을 발급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서류 없어도 되는건가요?"

 

개인회생 폐지 결정문을 받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 법우너에서 제공하는 폐지 결정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건 번호

  • 발급을 받고자 하는 개인호생 사건의 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에서 문서를 찾는데 필수적

 

수수료 납부 영수증

  • 발급 수수료를 납부를 한 후 영수증을 지참해야 함

 


관련 글

 

 

 

 

 

 


 

이외에도 알아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