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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 글에 들어온 여러분들,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됩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는 걸 잊지마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신용불량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많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일을 하려고 해도 지급받을 계좌가 있어야하는데, 신용불량자는 계좌 개설이 불가능 할 가능성이 높다보니 일할 수 있는게 정말 있는지 고민하십니다.

 

목차

 

①신용불량자가 할 수 있는 건

 

②신용불랑자는 취업제한이 있지않나요?

 

③통장 개설은 가능한가요?

 

④취업이나 알바할 시 조회가 되나요?

 

⑤신용불량자가 되면 사업은 할 수 없을까

 

신용불량자-할수있는일-썸네일

 

 

신용불량자가 일할 수 있는 건

 

"어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하려고 해도 계좌가 없으니 지급받을 수 없어 일을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영업 가게에 가서 사정을 말한 후 현금으로 지급을 받고싶다 말씀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체결이 된다면 통장을 새로 발급받아서 일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계좌가 없으면 할 수 있는일이 많지 않다보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고 새계좌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이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 방문해서 신용회복부터 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일단 계좌부터 추심까지는 다 풀어주실겁니다.

 

신용불량자는 취업제한이 있지 않나요?

 

"신용불량자는 취업을 하는데 제한있지 않나요? 취업은 가능한건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모든 취업이 제한되는 건 아니죠.

 

일반적인 사기업이나 자영업, 아르바이트 종사에는 법적인 취업 제한이 없는데요. 신용조회가 포함된 채용 절차에만 주의하시면 대부분은 취업이 가능합니다.

 

한 마디로,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게 아니며,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특수 직종에서는 불이익 혹은 취업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통장 개설은 가능한가요?

 

신용불량자라고 할지라도 통장 개설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1금융권에서는 제한될 수 있으며, 연체중인 금융기관에서는 통장을 개설하기는 어려울겁니다.

 

또한,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은행에서는 거절당하거나 개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용을 회복하신다면,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보실 수 있을거에요.

 

취업이나 알바할 시 조회가 되나요?

 

"신용불량자인 경우 취업하려고 하는 곳에서 제가 신용불량자라는 게 조회가 되나요?"

 

회사에서는 구직자의 개인회생 혹은 파산의 여부를 알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재직하고 있는 직원의 급여통장으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 있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사업은 할 수 없을까

 

"신용불량자가 되면 1인 사업은 할 수 없나요? 하고싶은 게 있는데 걱정되네요"

 

신용불량자가 되면 사업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거래가 어렵고, 사업자 등록도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사업은 못하는게 아니고, 사업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가능하기에 사업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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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알아보면 좋은 대출 및 신용불량자에 관한 정보들은 다양하게 있으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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