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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월세로 살기 위해서는 대부분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월세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급한 상황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월세가 저렴한 원룸들을 손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①월세 보증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②그래서 보증금을 미리 못받는다는 건가요?

 

③월세 미리 내고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월세보증금-미리받기-썸네일

 

 

월세 보증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좀 급해서 그런데 월세 보증금을 미리 받아볼 수 있는건가요?

 

사실상 보증금반환, 임대차목적물의 인도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에 집주인의 입장에서 집을 돌려받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거에요.

 

만약 보증금을 미리 돌려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나가지 않는다거나, 임대차 목적물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 집주인이 별 다른 방법이 없기에 보증금을 미리 주지는 않을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미리 못받는다는 건가요?

 

"그래서 월세 보증금을 미리 받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거지 월세 보증금을 미리 받아볼 수 있어요.

 

집주인만 동의를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요.

 

보증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월세를 조금 더 드린다고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주인과 협의만 잘 하신다면 보증금을 미리 받아보실 수 있을거에요.

 

월세 미리 내고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월세를 미리 내고 보증금을 받고 나갈수는 있는건가요?"

 

음.. 월세를 미리 내고 보증금을 받기는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은 공과금과 월세를 정산하신 후 퇴실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죠.

 

정확하게 알고싶으신 분들은 계약서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시면 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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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알아보면 좋은 정보들은 다양하게 있으니 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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