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전세보증보험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 물론 전세보증보험 종류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HF 전세보증보험의 조건과 가입 시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에 한 번 터졌었죠? 전세사기가 말이죠. 따라서 되도록이면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한국주택 금융공사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보험이죠.
목차
①HF 전세보증보험 정보
②HF 전세보증보험 간단 정리
③HF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어떻게
④HF 전세보증보험 필요한 서류
⑤HF 전세보증보험 자주하는 질문 모음
HF 전세보증보험 관련 글
HF 전세보증보험 이외에도 알아보면 좋은 정보글들은 많이 있어 시간이 되신다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HF 전세보증보험 정보
HF 전세보증보험 금액은 HUG와 동일한데요,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리고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2020년 4월 1일 이후 계약건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걸로 보여집니다.
보증한도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약 90%에 대한 비율에서 선순위 채권등을 제외한 금액까지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 계약 시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 등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HF 전세보증보험 간단 정리
✅보증 금액
- 2020.04.01이후 계약일 것
- 수도권 7억 원 이하
-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보증 한도
- 주택 가격 X 담보인정 비율 (90%) - 선순위 채권 합계
*(선순위 채권 총액 =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 +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의 합)
이 때, 선순위 채권총액은 선순위 근저당 설정액 그리고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의 합으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한 마디로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등 임차 보증금의 선순위가 있는 경우에 보증 한도가 내려갈 수 있죠.
HF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어떻게
HF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취급 은행에서 보증 신청을 해주시고 은행과 공사에서 심사를 한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HF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은행을 모르시겠다고요?
HF 전세보증보험 취급하는 은행
- 국민은행
- 경남은행
- 제주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광주은행
- 기업은행
- 대구은행
- 농협은행
- 부산은행
- 수협은행
- 하나은행
- 토스뱅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는 건가요?
신청은 전세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토스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납부할 시 실행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HF 전세보증보험 필요한 서류 정보
HF 전세보증보험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모든지간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렇다면 HF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HF 전세보증보험 필요 서류
- 전세보증금 지급 증거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내역)
- 등기부등본
- 본인 확인용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 임대차계약 관련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임대차 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표
- 인전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HF 전세보증보험 자주하는 질문 모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궁금한 게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거에요.
그니까 딱 1분만 더 투자를 해보시고 HF 전세보증보험 정보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날짜에 관해서
어디서 전입신고 늦게를 하게 되면 보증보험을 가입한다고 해도 무소용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거에요.
정말 그렇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시 거절이 될 수 있는지에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입신고를 늦게하는 경우, 대항력이 발생하늕어지기에 보증금 반환 청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F 전세보증보험은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가입이 가능하죠.
만약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보증금을 반환 청구하는데에 있어 소명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가입을 해도 되나요?
전세자금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은행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는 상품인데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대신해 임차인에게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는 상품이죠.
따라서 임대인이 가입한 보증 보험의 종류와 내용을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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