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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 담보대출

상가보증금-담보대출

아실진 모르겠지만 상가 보증금 담보대출 상품은 출시된 지 오래된 상품이나 최근 개인사업자 이슈로 인해서 상품이 축소되고 있거나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가를 임대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가 보증금 조건에 따라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담보상품과 신용상품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상가나 사무실, 가게 등에 따라 들어가있는 보증금들은 계약 끝나기 전 까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 보증금을 이용해 담보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찾아보면 보증금 계약서만 있어도 최대 3억 당일송금 가능한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가 보증금 담보대출 나도 가능?

 

상가에 보증금이 들어가있다고 해도 모두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조건을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상가보증금 담보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 보증금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상가에 대한 잔여기간 6개월 넘게 남아있어야 한다.

 

▶사업자 운영기간도 중요하지만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임대자 담보기간 6달 이상 남아야한다.

 

한도는 임차금의 약 80%까지 진행되는 상품으로 만약 재연장을 원하는 경우 재계약서를 별도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죠.

 

▶월세, 상가보증금 입금 내역

 

▶최근 3개월 동안 월세 등 납부해야 할 내역에 미납사항이 없다는 것

 

다음과 같은 서류로써 증빙할 수 있어야 하죠.

 

 

상가보증금 담보대출은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채무 등 금융사에 대한 연체사항이 없다면 신용점수가 우량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급하게 자금을 마련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건물주에게 동의가 필요하다?

건물주-동의

상가인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고 신청해야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지만 건물주의 동의 부분 때문인지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건물주에게 본인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는 것이 꺼려질 수 있어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신청할 때 건물주에게 '직접' 연락하는 상황은 없으며, 단지 동의만 구하는 것이다보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이제 건물주의 동의를 얻었다면 위 조건에 본인이 해당되는 지 확인해주시면 되는거죠.

 

상가 보증금 담보대출 임대인의 경우

 

위에서 말했다시피 임차인이 상가보증금 담보받는다고 동의를 임대인에게 구한 상황에서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대출금 상환이 안되었을 때 임대인에게 피해가 오는건지 궁금하신 사람 있을겁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만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되는건지 만기시 월세가 밀리고 원상복구 비용도 지불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담보대출이라면은 채권양도 계약을 해서 나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 범위내에서 채권자에게 양도하면 되는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임대인에게 피해 볼 일은 없는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이 있따면야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되고, 원상복구를 하지 못한다면 따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상가보증금-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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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 담보대출 후기

 

지금까지 상가 보증금 담보대출 후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가에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다 되는 상품이 아닌 조건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보시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보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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