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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자금조달

 

청약에 당첨 되었다고 끝이 아닌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하다 보니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는 쉽게 말해 자소서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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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청약 당첨 후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자금 작성 시

 

부모님과 동생이랑 함께 살고 있을 때 미래 자금에 동생이랑 본인의 연봉 저축액을 포함해서 작성할 때 문제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이 부분은 동생분과 상의한 후에 저축만 하신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기에 상의하시고 같은 세대원들의 소득을 포함시켜서 작성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용증에 날짜와 확정일자

 

만약 지인에게 돈을 빌려 차용증을 쓰고 받으려고 할 때 차용증에 확정일자랑 돈 빌려받는 날짜를 어떤 날로 해야 할까요? 입주예정 전에 잔금 치를 때 쯤으로 날짜를 해야하는지 혹은 당장 지금 받은걸로 해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알아 본 결과 그냥 차입 예정으로 적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날짜까지 굳이 적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 아파트의 경우

 

 

간혹 임대 아파트는 청약이 당첨 되어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매매 아파트가 아닌 임대 아파트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임대 아파트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 아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수정

 

전세를 준다 하여 작성해서 제출하였는데, 추후 남편이랑 공동명의로 계약을 변경했으며, 처음과는 달리 전세를 주지 않고 직접 입주하려고 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무언가가 바뀐게 있다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시고 내는게 아마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시행되기 전

 

만약 2019년에 청약에 당첨이 되었고 계약할 당시 자금조달 계획서가 시행되기 전이라 제출한 적이 없는데, 완공한 후에 입주하게 된다면 그 때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이런 경우는 제출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만약 추후 자금조달 계획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때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약은 아버지 계약자는 자녀

 

 

청약 당첨 후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청약은 아버지 명의로 당첨이 되었지만 전세로 살고있는 집 계약자가 자녀로 되어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도 아버지 돈인데 계약자만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 자금조달 계획서에 전세보증금에만 작성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안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자금조달 계획서는 자금의 실제 상황에 알맞게 작성해야지만 문제가 덜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전세자금이 아버지 자금임을 입증해주시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녀 명의로 계약을 하였으니 전세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해준건지 아니면 자녀에게 빌려준 것인지 파악하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청약당첨 후 자금조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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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자금조달 후기

 

지금까지 청약 당첨 후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들에 알아 보았는데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에 찾아 보고 작성한 글이기에 보다 더 정확한 사실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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