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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거다. 아무래도 일전에 전세를 이용한 안 좋은 사건들이 많았다 보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전 보다 더 많아졌다는 통계들이 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기에 본인 조건에 맞는곳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목차

 

①전세 보증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②집주인이 전세 보증보험 드는 경우

 

③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부담 비율은

 

전세보증보험-집주인-썸네일

 

 

전세 보증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보통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는다면 다 사용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세입자가 나갈 때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거죠.

 

이미 집주인은 전세금을 다 사용해 없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게 되는거에요.

 

 

따라서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보험 회사에서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전세보증보험을 되도록이면 드는 게 좋은거죠.

 

집주인이 전세 보증보험 드는 경우

 

사실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건 임차인을 위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간혹 부동산 플랫폼을 돌아다니다 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라고 써 있는 방을 보신 적 있을거에요.

 

이런 경우에는 법에서 강제로 임차인이 들어야하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기에 임대인이 가입을 해 놓은것이죠.

 

안전하며, 임차인이 보증보험료를 일부 부담을 해야하는데요. 계약을 한 후에 잔금일 시 보험증서 임대인에게 받아보시면 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증보험에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정확한 건 중개를 하는 중개업소에 여쭤보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부담 비율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 시 집주인 또한 일정한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보증보험을 모든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된 경우에만 가입을 하시면 되는건데요, 이 때 보험료는 집주인이 75% 부담하게 되는거죠.

 

즉, 만약 전세보증보험이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집 주인은 75만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 주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동의를 해주는 정도만하며, 비용을 일체 부담을 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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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혹은 급하게 나가야 할 자본이 생겨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듯 살다 보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는 한다. 이곳 저곳 대출을 받다 보면 까먹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다행히도 한 눈에 내가 받은 모든 대출 내역들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목차

 

①내 모든 대출 내역은 어디서

 

②토스 앱을 통한 대출내역 조회

 

③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④은행 혹은 고객센터 문의

 

내가-받은-모든대출-내역-썸네일

 

 

내 모든 대출 내역은 어디서

 

 

 

 

내가 받은 모든 대출 내역들을 알 수 있는 서비스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혹은 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간혹 1금융권의 대출들만 조회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은 간단한 인증만 하면 대부분의 금융사의 대출들을 빠짐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토스 앱을 통한 대출내역 조회

 

토스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을거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토스를 이용하고 있을거라고 생각을 한다.

 

토스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내 대출 내역들을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토스

 

토스 앱에서 내 대출 내역 조회 순서

  1. 토스 앱 실행한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메인 화면에서 '대출' 메뉴로 이동
  3. 토스 자체 인증 절차를 수행
  4. 본인이 가입한 대출 내역 현황 전체 자료로 확인 가능

 

토스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서비스들을 제공 받아보실 수 있다.

 

토스 말고도 카카오페이 대출 서비스, 페이코 대출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내 대출 내역들을 알아볼 수 있을거다.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앱을 통해 알아보는 것 이외에도 웹사이트를 통해 내 모든 대출 내역들을 알아보실 수 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순서

  1.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2. 메인 화면에서 '금융정보 조회' 이동
  3. '대출 정보 조회' 이동
  4.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진행
  5. 대출 현황 조회하기 전 주의사항 및 체크사항 확인
  6. 대출 내역이 있으면 대출 종류, 기관, 금액, 발생일자 확인

 

본인이 대출을 받은 정보들을 아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으며, 가입을 하지 않은 대출 또한 알아볼 수 있다.

 

은행 혹은 고객센터 문의

 

"온라인으로 내 모든 대출 내역들을 알아보는 게 힘들다"

 

걱정하지 말아라, 대출 내역들을 조회하는 건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알아볼 수 있다.

 

만약 본인이 모바일 어플이나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대출을 받은 은행에 전화를 한다거나, 직접 방문을 하면 알 수 있을거다.

 

또한, 고객센터로 전화해 알아볼 수 있는데,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은행 웹사이트 혹은 신용 및 체크카드 뒷면에 기재가 되어있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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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문득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어느정도인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을거에요. 알아보기 위해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등에 열심히 조회를 해 보아도 개인 대출 내역만 나오지 더 상세한 정보는 나오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다행히도 온라인으로 아주 간단하게 내가 껴 앉고 있는 부채의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①내 부채 정보 어디서

 

②금융기관 서비스

 

③신용정보 조회 회사 이용

 

④부채 조회 시 고려사항

 

⑤정확한 부채 내역인지

 

내-부채-확인-썸네일

 

 

내 부채 정보 어디서

 

 

 

 

부채의 정보를 알아보는 방식으로는 부채의 상태 혹은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내 부채의 정보는 금유익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혹은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을거에요.

 

금융기관 서비스

 

금융기관 (대출기관, 은행, 카드사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혹은 온라인 뱅킹을 통해 내 부채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인터넷 뱅킹이나 카드사 어플에서 미지급 금액 (부채), 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을겁니다.

 

  • 대출기관 및 은행

내가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혹은 은행의 모바일 어플 및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대출 상환 내역, 잔액 등 파악이 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조회 회사 이용

 

한국에서는 다양한 신용조회 회사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용조회 회사 웹사이트에서는 무료료 매 년 1회에서 3회 가량 제공을 하는데요, 물론 그 이상을 조회하는 경우 유료로 진행됩니다.

 

웹사이트에서 신용조회를 할 시 카드 사용 내역, 대출 정보, 연체 여부 등 같이 파악을 해보실 수 있을겁니다.

 

부채 조회 시 고려사항

 

내 부채를 조회하실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 다양한 부채의 종류를 구분해 알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각 부채 상환 조건과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
  • 각 부채 들의 상환 조건과 기간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
  • 부채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신용점수가 낮아지기에 주기적 점검
  • 부채 이자율은 반드시 체크해주시는 게 좋음

 

물론, 이 이외에도 내 부채의 정보를 알아보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개의 부채가 있는 경우 이를 통합하는 방식도 있는데, 부채 통합 대출을 활용해 이자율을 낮추며 관리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죠.

 

 

만약 현재 내 부채 상황이 복잡하다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더 나은 상환 계획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정확한 부채 내역인지

 

내 부채 정보에 대해 알아보실 때 상환 금액, 이자율, 대출 잔액 등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대출 상환 계획들을 세우기 전 다양한 항목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주시는 게 되도록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자율과 대출 잔액이 올바르게 반영이 되어있는 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만약 미납이 된 대출이 있다면 추가 비용 및 이자가 쌓일 수 있기에 되도록 빨리 상환을 해주시고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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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및 사업자 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매 년 세금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기장 업무에 대해 미숙해한다. 물론 직접 처리를 한다고 하면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거다.

 

세금 누락 혹은 과다로 지출되는 것을 제대로 방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거다.

 

 

목차

 

①세무기장의 비용은

 

②세무기장 평균 비용

 

③기장 대행 필요할 때 혹은 필요 없을 때

 

④기장 대행 선정할 때에는

 

세무기장-비용-썸네일

 

 

세무기장의 비용은

 

 

 

 

사실상 세무기장의 비용이 딱 이렇다 할 수 없는게,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아무래도 업장마다 상황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사업자의 지역, 규모,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 업종 별 차이

일반 도소매와 같이 거래 내역이 간단한 업종과는 다르게 제조업이 경우 다양한 비용 항목 및 재고 관리가 있어 더욱 복잡할 수 밖에 없을거다.

 

  • 지역

당연히 지역마다 물가 및 생활비가 다를 수 밖에 없다.

 

지방에 있는 사무소와 도시에 있는 사무소, 당연히 서비스가 같다고 하더라도 가격의 차익 발생할 수 밖에 없을거다.

 

  • 사업 규모

서류의 양과 거래 내역이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큰 매출을 자랑하는 중견과 소규모 업장은 기장에 들어가는 작업량 및 시간이 다를 수 밖에 없을거다.

 

그럼 당연히 세무기장의 비용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세무기장 평균 비용

 

"아니 알겠으니까, 평균적인 비용이 어떻게 되냐고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 분명 있을거다. 지금 뜨끔! 하는 사람 당신말이다.

 

세무기장의 평균 비용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10만 원, 법인 사업자의 경우 20만 원이 사실 국룰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더 저렴할 수도, 더 비쌀수도 있으니 여러 세무사의 견적을 비교해보는 게 좋다.

 

사실 요즘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 세무기장의 평균 비용은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저렴해지는 추세에 속한다.

 

기장 대행 필요할 때 혹은 필요 없을 때

 

기장대행이 필요한 경우

  •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처리를 해야 할 경비가 늘어나고 있거나,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을 때
  • 직원을 고용해 매 월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할 때

 

매 월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거나, 매출이 점 점 증가를 하는 경우에는 혼자 기록을 하기 보다 세무사 도움을 받는것이 더 좋아요.

 

기장대행 필요하지 않는 경우

  • 비교적 매출이 소규모에 해당
  •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인 대표 사업자인 경우
  •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편 장부의 경우 국세청 누구나 손 쉽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게 고안이 된 형태다 보니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업무를 진행해 보실 수 있을거에요.

 

기장 대행 선정할 때에는

 

 

 

 

기장 대행을 알아보실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비용을 중점적으로 두고 알아보시곤 합니다.

 

물론, 비용도 중요하겠지만 세무사의 비용은 경험 즉, 업력에 따라서도 달라지기에 저렴한 비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것은 아닙니다.

 

이 이외에 기장 대행 업체를 알아보실 때 알아두면 좋은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가 상담부터 시작해서 업무 처리까지 모두 진행이 되는지 체크
  • 가능하면 실제 이용을 했던 고객들의 후기까지 살펴보기
  • 실제 세무사 자격을 갖추었는지 체크
  • 나와 동일한 업종 세무 기장 경력이 있는지 체크

 

물론 이 이외에도 기장 대행을 알아보실 때 체크해야 할 사항들은 다양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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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으며 천막이나 컨텐이너 박스 등 활용해 만드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이는 '가설건축물'로 분류가 됩니다. 가설건축물로 분류가 되면 축조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많은분들이 축조신고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고 계시죠.

 

다행히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①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대상

 

②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설 현장 컨테이너

 

③컨테이너 설치 시 신고 해야할까

 

④신고 후 컨테이너 뺄 때

 

가설건축물-축조신고-컨테이너-썸네일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대상

 

 

 

 

건축허가 대상 가설건축물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가설건축물을 설치 할 장소가 도시 및 군게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 존치기간 3년 이내인 경우 단, 도시군 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까지 그 기간을 연장
  • 3층 이하인 경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혹은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경우
  • 판매시설, 공동주택, 운수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설 현장 컨테이너

 

간혹 건설현장에서 컨테이너 자리를 옮기게 되어서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초 배치가 되어 신고한 가설 건축물이 면적의 증감이 없다면 추후에 이전 등은 현장 편의에 의하시면 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는 가설건축물 배치도, 평면도, 신고서 그리고 면적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장부지 소유자가 있을텐데 소유자의 공사계약서 혹은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할 수 있으니 이러한 서류들은 접수를 하기 전 문의를 하시고 접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컨테이너 설치 시 신고 해야할까

 

공장 내 축조신고가 된 가설건축물 안에 컨테이너를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사용하는 용도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용도에 해당이 되는지, 공장 생산 제품을 반출하기 위한 포장용인지 등 이용형태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건물 내 화장실, 부스, 판넬을 설치하였다고 증축 신고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신고 후 컨테이너 뺄 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후에 컨테이너를 뺄 시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설건축물은 사용기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장을 하고 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철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다른 사람이 가설 건축물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요, 한 지번에 하나의 가설 건축물만 용인된다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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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때 집주인과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물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전세계약을 했지만 집주인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분들이다

 

전세계약을 중도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목차

 

①전세계약 중도해지 가능할까

 

②중도해지 시 복비를 다 물어야할까

 

③중도해지 집주인이 거절한다면

 

 

 

전세계약-중도해지-위약금-썸네일

 

 

전세계약 중도해지 가능할까

 

가장 우선적으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 알아보기 전 전세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는 게 맞다.

 

"전세계약은 원칙적 임차인과 임대인 합의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단, 임대인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전세계약은 당사자 간 계약이다 보니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원만하게 협의를 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가능성을 상의해보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새로운 새입자를 구해서 임대인에게 제안하는 방식도 있다.

 

중도해지 시 복비를 다 물어야할까

 

전세계약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한다.

 

"내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와도 복비를 내야하나요?"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는 경우에는 중개하는 과정에서 추가적 노력이 덜 수 있겠지만, 계약 해지 및 새 계약의 중개가 이루어지기에 부동산에서는 복비 청구가 가능하다.

 

즉,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온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따라 중개업소에서는 복비를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중도해지 집주인이 거절한다면

 

만약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거절을 한다면사실상 달리 방법이 없다.

 

2년 안에는 방을 빼고 나와도 전세금을 받을 수 없는데, 잘 이야기 해 동의를 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라고 하는 수 밖에 없다.

 

 

부동산을 통해 빨리 전세에 들어 올 사람을 구해야한다는 말이다.

 

간혹 왜 동의를 안 해주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을까 말하는데, 애초에 따질 수 없는 부분이다.

 

전세계약 시 위약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인 중도해지 시 위약금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다.

 

"위약금은 따로 약정한 것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것이 아니다"

 

중도해지를 한다고 해도 방이 나갈때까지는 기다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임대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대출을 받아 계약한 날짜에 맞춰서 주실텐데 임대인이 만기 전이니 부동산 수수료는 내라고 할거다.

 

이제 이자분 즉, 위약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당연히 먼저 이야기는 하지말고 임대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지 지켜보고 잘 이야기 해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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