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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병원비 즉 의료비의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모르고 있는분들이 많은데 병원비 환급 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마련 된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비 환급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은 본인이 지출 한 의료비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죠.

 

 

병원비 및 의료비를 처음 환급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 신청하는 건 정말 쉬워요.

 

 

 

 

목차

 

①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②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어떻게 되는데요

 

③병원비 환급은 어디서 신청할까

 

④의료비 환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⑤의료비 환급 어떤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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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의료비 환급받는 방법 관련 글

 

 

 

 

 

 

 

 

 

병원비 및 의료비를 환급받을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도 있어서 시간이 되면 한 번 알아보는 게 좋을것같네요.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즉, 의료비죠?

 

 

의료비 총액이 개인 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에 대한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에요.

 

 

한 마디로, 공단에서는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지급을 해야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본인 부담금은 선별 급여,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의미합니다.


그 상한 금액은 가입자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져 있죠.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어떻게 되는데요

 

본인부담액-상한액-기준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은 보시다시피 소득별로 1에서 10분위로 구분이 되며, 고소득자 일수록 분위가 높아져서 공제 한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소득 수준은 다음해 8월에 결정되고 지역 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되죠.

 

 

2024년 현재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 원에서 808만 원까지 (120일을 초과 입원하지 않는 경우) 상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소득이 가장 적은 구간인 1구간에 속한다면 연간 총 지출한 의료비가 87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개념이죠.

 

 

 

병원비 환급은 어디서 신청할까

 

 

 

 

병원비 환급은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환급 뿐 아니라 나의 연도별 본인부담 상한액과 과거 지급내역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굳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유선으로 접수 또는 어플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급 신청은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 계좌로 신청을 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 진단서 혹은 소견서 등을 제출하시면 직계 존·비속의 예금 계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환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없는게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의료비 환급금은 최소 81만 원에서 최대 582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해 1인당 평균 의료비 환급금이 대략 135만 원이였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환급되는 금액이 많네요.

 

 

 

의료비 환급 어떤 방식으로

 

 

 

 

초과 의료비 지급은 크게 2가지로 사후 지급과 사전 급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후지급 방식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부담금의 총액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공단에서 검토 후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직접 환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사전 급여 방식은 병원이나 요양기관 등 입원 시 본인 부담액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에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죠.

 

 

만약 내가 건강보험을 내고 있다면 별 다른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받은 의료비 실비 청구

 

 

만약 내가 작년 연말 정산 때 의료비 환급을 받았다면 실비 청구를 할 수 없는걸까요?

 

 

결론만 말씀 드리자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실손보험에서 지급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지급을 받지 않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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