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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장사하시는 분들 이외에도 배달하시는 분들은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을텐데요, 고객분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는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카드단밀기 사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카드단말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지만 다시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 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카드단말기 현금 영수증을 취소하는 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목차

 

①현금 영수증 결제는 어떻게 할까요

 

②사업자 지출 증빙은 어떻게 하는데요?

 

③현금 영수증 취소 간단합니다

 

④국세청에서 현금 영수증 취소 문자

 

 

카드단말기-현금영수증-취소-썸네일

 

 

카드 단말기 현금영수증 취소 관련 글

 

 

 

 

 

 

 

 

카드 단말기 현금영수증 취소 말고도 다른 정보글들도 많으니 시간 되시면 알아보세요.

 

 

현금 영수증 결제는 어떻게 할까요

 

 

 

 

카드 담날기 현금 영수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결제를 하셔야겠죠? 단말기 키 버튼을 자세히 보시면 [현금 영수증] 이라는 기능을 보실 수 있을거에요.

 

 

[현금 영수증] 기능으로 이동하시면 바로 소비자 소득공제 창이 띄어지게 됩니다.

 

 

이 소비자 소득공제 창을 통해 현금 영수증 결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식별 변호는 휴대폰 번호를 의미하기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된답니다.

 

 

여기서 대부분 오해하시는 게 이 기능에서는 사업자 지출증빙은 되지 않기에 꼭 확인 잘 하시고 결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지출 증빙은 어떻게 하는데요?

 

 

카드 단말기에서 [현금] 기능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단말기 마다 현금 기능이 다를 수 있다는 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현금 기능을 눌러주시면 '현금 영수증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결제 할 방법의 메뉴 숫자를 눌러주시면 돼요.

 

현금영수증-메뉴

 

현금 영수증 메뉴는 총 5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 공제
  • 사업자 증빙
  • 자진(자동) 발급
  • 영수증 출력
  • 영수증 취소

 

현재 내가 처리해야 할 현금 영수증에 대해 알맞게 메뉴로 이동하시고 안내하는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현금 영수증 취소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현금 영수증 취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외로 현금 영수증을 취소하는 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를 보시면 취소/정정 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으로 이동하시면 총 5가지의 메뉴가 나온답니다.

 

 

현금영수증-취소

 

✅현금영수증 취소 메뉴

 

  • 직전거래 취소
  • 신용 취소
  • 중국은련 취소
  • 현금영수증 취소
  • 간편 결제취소

 

이 다섯가지 메뉴 중 딱봐도 알 수 있듯이 ④번 메뉴인 [현금 영수증 취소]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동하시면 사업자 증빙과 소비자공제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요, 원결제에서 사용 한 현금 영수증 방법에 알맞는 메뉴로 이동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식별 번호는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소비자 공제는 내가 입력했던 휴대폰 번호를,


사업자 증빙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현금 영수증 취소가 가능하답니다.

 

 

국세청에서 현금 영수증 취소 문자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신청하지도, 취소하지도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현금 영수증 취소 문자가 날라 왔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여러분, 정신 제대로 차리셔야 해요. 스미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더군더나 국세청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절대 문자로 이러한 내용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아요.

 

 

그냥 무시하시고 스팸 차단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혹여나 정말 국세청에서 날라 온 문자일 수 있기에 국세청에 한 번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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