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많은 사람들이 12대 중과실은 보험처리가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해하는데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에는 앞지르기,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등등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12대중과실-보험처리-썸네일

이 이외에도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상대 피해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없고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가해자가 전액 배상을 해줘야합니다.

 

그렇다면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목차

 

①운전자보험 간단 소개

 

②12대 중과실 보험처리

 

③12대 중과실 형사 합의

 

④12대중과실 경찰접수 의무일까

 

⑤12대중과실 처벌 및 합의

 

운전자보험 간단 소개

 

12대 중과실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지 않고 운전자보험을 왜 알아보는지 의아하실텐데요, 운전자보험과 12대중과실 보험처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 자신의 피해를 대비한 보장

■자동차보험 = 타인의 피해를 대비한 보장

 

특히나 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사고일수록 운전자보험이 매우 중요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대중과실 보험처리

 

12대중과실 사고는 특례법상 보험가입 혹은 보상여부와 상관없이 추가적인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즉, 피해자의 대물 수리비 혹은 병원 치료비 등은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형사 처분에 대한 합의 등 형사 처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보험사의 일체 도움을 받을 수 없을것이죠.

 

또한 피해자와 형사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과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단순히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정상참작만 되는 것 뿐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12대중과실 형사합의

 

보통 피해자와 가해자와 형사합의가 되고, 피해자가 더 이상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있지만은 12대중과실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진행되죠.

 

12대중과실 경찰접수 의무일까

 

본인이 위반하여 12대중과실 사고가 발생했지만 신고접수 없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 가해자 과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병원비, 수리비 등 일정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을 이용해 일정부분 보장받으려고 할 시 경찰접수가 필수인지 궁금하실텐데요, 반드시 경찰신고를 해야하는 건 아니지만 사고내용에 따라 보험사에 교통사고 사실호가인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대중과실 처벌 및 합의는

 

12대중과실은 처벌이나 합의가 따로 정해져 있는걸까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정도까지 받는지 상대는 그냥 처벌만 받는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합의를 하게 되지만 부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벌금형 정도기에 하지 않는 경우가 대반수라고 합니다.

 

전치 2~4주 정도면 벌금형으로 예상되며. 위와 같은 부분들은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수도 또는 하지 않을수도 있는 사항이다 보니 정확하게는 말씀 못드리는 점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12대중과실 평균 합의금은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특약 꼭 알아야 하는 이유

 

◎단순 접촉사고 고액 합의금 요구 시

 

12대중과실 보험처리 후기

 

지금까지 12대중과실 보험처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2대중과실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보니 개인합의가 안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위에서 말했다시피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벌금형 정도이다 보니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반수라고 하죠.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