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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경제 생활을 은퇴하고 난 후를 되게 걱정 하시는데요, 그 때문인지 각종 연금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연금 제도 중에서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 바로 수령액 조회 입니다. 따라서 수령액 조회와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수령액을 조회한다고 해서 복잡할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목차

 

①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②주택연금 수령액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③주택연금 가입 요건은

 

④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는 어떻게

 

⑤주택연금 해지는 어떻게 할까

 

 

주택연금-수령액조회-썸네일

 

 

주택 연금 수령액 조회 관련 글

 

 

 

 

 

 

 

 

 

지금부터 주택 연금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은 최대한 간단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주택연금 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내 조건을 입력 하시면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조회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한국주택 금융공사에 접속하신 후 주택연금 메뉴에서 예상연금 조회로 이동하시고 내 조건을 설정하신 후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조회를 하면 월 지급금, 연금 지급방식, 초기보증료, 인출한도설정 금액과 같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주택 금융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지만 실제 인출한도 금액과 실제 월지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수령액-조회

 

 

 

주택연금 수령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 대출 상환 방식
  • 종신 방식
  • 우대 방식
  • 확정기간 방식

 

 

일반적으로 주택연금 수령 방식은 4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출 상환 방식은 주택담보 대출 상환용으로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인출 한도 범위 안에서 금액을 한 번에 찾아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 월 받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신 방식은 지급액을 평생동안 지급받는 방식으로, 인출 한도를 어떻게 설정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우대 방식은 배우자나 가입자가 수급권자인 경우에 해당하며,


확정기간 방식은 10년과 30년 사이 고객이 설정한 일정한 기간동안만 지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은

 

 

그렇다면 이제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게 좋겠죠 ?

 

 

주택연금 가입 요건

 

연령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대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주택

 

거주 요건

 

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택을 거주지로 이용을 하고 있어야 함

 

주택 보유 수 및 가격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가능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인 다주택짜는 3년 이내에 1주택 처분 시 가능

 

부부 기준 소유 중인 주택 공시가겨 9억 원 이하

 

 

이 때 공시 가격은 공시가격 > 시가표준액 > 시세 혹은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게 된다는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연금을 받는 시기가 65세 이지만, 주택연금은 5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다 보니약 10년간 주택 연금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죠.

 

 

 

주택연금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연보증료와 보증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보증료

 

 

-보증 잔액의 연 0.75% (대출 상환 방식의 경우 1.0%)를 매 월 납부를 합니다.

 

 

보증료

 

 

-보증료는 취급 금융 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를 하기에 연금 지급 총액 (대출 잔액)에 가산이 됩니다.

 

 

따라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가입비가 있는데, 초기 보증료라고 해서 주택 가격의 1.5%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를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신청은 어떻게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건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로 나뉘지만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을까 싶네요.

 

 

온라인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건 동일하게 한국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한국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주택 연금 메뉴에서 인터넷 가입 신청하기 기능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절차를 마치면 추후 현장조사 등 보증약정 및 저당권 설정, 보증서 발급 통지 및 은행방문,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본인 주소지 관할 지사는 한국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본사 및 지사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해지는 어떻게 할까

 

 

 

주택연금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급 금융기관 지점이나 관할지사에서 상환을 해야하는 연금 대출 잔액을 확인하신 후에,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상환한 후에는 상환 영수증을 관할 지사 담당자분에게 팩스 등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와 그 외 자잘한 내용들까지도 알아 보았는데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주택연금 계산기는 왜 안 알려주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지만, 수령액 알아보는 게 계산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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