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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다 보면 부채 및 채무가 생길 수 있는데요, 물론 한 평생 부채나 채무가 생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씩 겪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마다 또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요.

 

개인 채움정보 조회는 말 그대로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채무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말 합니다.

 

개인 부채나 채무정보 조회는 온라인으로도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①개인 채무 조회는 어디에서

 

②정부24에서 부채 및 채무 확인

 

③한국 신용정보원 채무 및 부채 확인

 

④신용회복위원회

 

⑤개인 채무가 소멸되는 기간이 있을까

 

 

개인-부채-채무정보-조회-썸네일

 

 

 

개인 부채 및 채무 조회는 온라인으로 아주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네요.

 

 

 

개인 채무 및 부채 조회는 어디에서

 

 

 

 

내가 채무나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주기적으로 개인 채무정보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나의 채무나 부채가 어느정도 일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정확한 채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혹여나 나중에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개인 채무 및 부채 정보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정부24,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보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은 사이트에 접속해서 어떻게 해야 내 채무정보를 알 수 있는지 모를거라 생각이 들어

 

사이트 별 개인 채무 혹은 부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핵심만 찝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부24에서 부채 및 채무 확인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고 로그인
  2. 메인 화면에서 개인 채무 조회 검색
  3. 기본정보 확인하고 조회를 원하는 기간에 대한 약관 동의 체크
  4. 채무 및 부채 정보 확인

 

채무정보 내역에 "채무정보가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현재 나는 채무 내역이 없는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내역에 채무정보가 없다는 문구가 뜨길 바라겠습니다.

 

 

정부24-부채-채무-확인하기

 

 

한국 신용정보원 채무 및 부채 조회

 

  1. 한국신용정보원에서
  2.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접속
  3. 일반 신용정보 메뉴 이동
  4. 신용정보조회서 발급메뉴 이동
  5.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 발급 이동

 

한국 신용정보원에서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를 신청하신다면 현재 내가 발급을 받은 대출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카드, 공공정보, 채무보증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채무 및 부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한국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야겠죠?

 

로그인은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니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채무확인

 

 

신용회복위원회

 

  1.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2.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사이버 상담 메뉴 이동
  3. 전체메뉴로 이동
  4. 신용정보에서 채권자 변동 조회 이동
  5. 약관 확인하고 본인인증
  6. 채권자 변동 조회 내용을 확인하고 채무현황 및 채권자 변동 현황 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속 채무조정과 사전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지원, 채무 조정 등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과중한 신용도와 채무 관계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채무자와 상담을 통해서 개인 부채 채무 조회를 하죠.

 

대면해서 하는 상담이 아니고, 비대면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부채-채무-확인

 

 

개인 채무가 소멸되는 기간이 있을까

 

 

일반적인 민사상 개인간의 채무는 소멸시효의 기간이 10년이며, 이외 단기 소멸 시효가 있어 3년이나 5년의 소멸 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소멸 시효가 개인간 부채인지 여부와 기관간 부채인지 여부에 따라 별도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하죠.

 

기간동안 채권자가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전혀 행하지 않았다면 채권은 소멸시효도과로 청구할 수 없게 되죠.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가압류,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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