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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 보험료

 

전손처리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 오르는 것이 사고의 강도입니다. 전손 될 정도라면 분명 큰 사고일텐데요, 사고로 수리가 가능하다고 해도 수리 비용이 차량 가액만큼 나오거나, 수리가 불가능할 때 해당 차량에 현 시세만큼 보상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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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전손처리가 난다면 보상 받는 금액이 정말 큰데요, 이 때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전손처리 보험료 얼마나 오를까

 

보험료 할증은 현재 10% 혹은 20%의 정해진 할증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표준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간 차이는 적게 2%에서 많게 15%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손처리에 따른 사고 점수 1점이 적용되어서 표준요율 한 등급의 할증이 적용이 되며, 이후에 3년동안 무사고 할인이 유예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 차량이 2대 일 때

 

만약 본인이 법인 차량이 2대 였다는 가정하에 한 대를 전손처리 했을 때 나머지 한 대도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을겁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법인소유 자동차는 보험료율을 서로 승계하지 않기에 전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적용되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손처리 후 보험료 환급 안내

 

 

상대방의 100% 과실로 인해 전손처리가 일어났을 때 자차를 통해 보상을 받고 우리측 보험 회사에 상대측 구상권 청구를 하려고 할 때 대인부분에 대해 낸 보험료는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못 받는지 알아볼게요.

대인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잔여 기간만큼 환급이 되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안 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요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손해보험같은 경우 특약 부분이라던지 기간설정 부분을 잘 설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조건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정확한 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들 잘 따져가며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00대 0 본인이 가해자일 때

 

전손처리가 가능할까요?

 

■내가 100대 0 가해자일 때 전손 가능 여부

 

전손처리 후 보험료 인상 언제

 

만약 3월달에 차량이 전손처리가 되었을 때 보험 갱신이 5월달이라고 한다면 5월달에 보험료가 인상 되는걸까요? 아니면 바로 인상 되는걸까요

 

우선 3월에 사고가 발생해 전손처리를 하시고 보험 갱신이 5월달이라면 올해는 반영되지 않고 내년 갱신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갱신 3개월 이전 사고는 다음해로 넘어간다는 사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과실 100 일 때

 

■상대 과실 100일 때 전손 vs 미수선

 

쓸모없이 나간 보험료

 

보험처리 과정 중에 견적을 내고 보험회사에서 심사하는 기간동안 추가적으로 더 나간 보험료라든가, 차량 운행불가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상대방 과실로 피해 입은 경우에 상대방 대물배상에 대차료 등 간접비용까지 받을 수 있다지만, 만약 본인 과실로 인해서 자기차량 손해담보로 진행할 경우 대차 특약 등을 추가적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손처리 보험료 후기

 

지금까지 전손처리 보험료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원칙적으로 부가세 환급받는 대상일 경우 부가세에 대해선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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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 100 전손처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대방 과실 100 전손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사람마다 전손은 중고차 거래시세 가격으로 준다는 말과 차량가액만 받을 수 있다 등 말이 다 틀려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찾아 왔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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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전손처리가 좋은지 아니면 고쳐서 타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으니 제 글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전손처리 시 할증 붙을까

 

상대방 과실이 100%인 상태에서 전손처리 할 시 보험료 할증이 붙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대과실 100이기에 보험료 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맘 편히 전손처리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 차 상태가 많이 엉망이라면 고쳐도 고친게 아니기에 전손처리 하시고 보험금+@로 해서 차를 변경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전손 처리 중고차 거래 시세로?

 

전손처리 시에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자차 처리로 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중고차 시세로 받을 수 있는 건 대물 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대물 배상 담당자가 안된다며, 헛소리 하고 있다면 담당자 변경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자차에 차량가 책정이 되서 나오는데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감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고차 시세랑은 별개로 보험사 기준이기에 손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튜닝품목 등록한 게 있다면 전손처리 금액에 추가 해당 되는지 꼭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100대 0  전손처리 받을 수 있을까

 

■100대 0 내가 가해자일 경우 전손처리 받을까

 

상대측에 구상권 청구

도로에-비상등

자차보험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폐차를 하고 본인 보험 회사에 보험가입 시 책정된 보험 가액으로 보상을 받은 후 상대측에 구상권 청구하는게 가능할까요?

본인이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내 보험사에 피해받은 금액에 대한 배상을 받게되며,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는 내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진행해 내가 피해배상 한 금액을 구상금으로 받아내게 될 겁니다.

 

아마도 상대측은 중고차 시세로 차값을 터무니 없어 깎아 보상하려 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만약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내가 생각한 금액에 대해 배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피해금액을 배상받는 방법이 있다지만 이 방법은 절차가 다소 복잡하며,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인지 대부분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폐차 하지 않는다면

 

 

만약 폐차 하지 않으면 보험에 책정된 차량가액의 120%를 받고 수리해도 되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이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전손처리를 하고 보험처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금액을 더 보태 수리를 하던지 선택의 몫은 본이에게 있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미 수선 수리비 받고

 

미 수선으로 수리비를 받은 후 차량은 수리 없이 팔고 한다면 과연 중고 시세를 챙길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라면 가장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라도 있는걸까요

 

 

이미 전손급 사고가 발생한다면 중고시세는 미 수선해서 판매한다고 해도 반토막 이상 나올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손급 사고는 이래나 저래나 손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미 수선 처리한 후 사고차량 매각을 하던지 아니면 협의상 전손으로 해주시고 보험사가 차량 가져가서 매각하라고 협상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상과 배상은 모르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대인접수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인접수 거부 할 경우 이렇게 대처하자

 

상대방 과실 100 전손처리

 

지금까지 상대방 과실 100 전손처리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사고가 나면 어찌 되든간에 무조건 손해입니다. 사고가 나서 제 글을 보러 오신 거 같은데 몸 조심 잘 하시고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심하다고 하니 완치 될 때까지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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