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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치르는 방법

 

아시다시피 새 집으로 혹은 원룸 및 오피스텔로 이사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좋은 집들을 찾아서 계약을 해주시고 계약한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선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이 잔금 치르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아파트-이사잔금-썸네일

서론이 길어지면 루즈해지니 바로 잔금 치르는 방법부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수표로 받아줄 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수표로 받아준다고 할 때 당일 현금화를 하기 위해선 같은 은행이여야 하는데, 이사 당일 수표가 발행된 은행으로 방문해 이사 갈 집주인에게 이체를 해야하는 건지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사 당일날 잔금을 치뤄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을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

 

수표를 현금화 해서 내 통장에 입금한 후 임대인의 통장에 이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같은 경우 수표를 현금화 해서 임대인 통장으로 송금하는 것 보다 내 통장에 입금한 후에 계좌이체 하는 게 더 확실하죠.

 

◆임대인이 당일 바로 출금

 

해당은행에 방문해서 현금화 해 송금하시면 임대인이 바로 당일에 출금이 가능한데요,만약 은행에서 송금하게 되면 임대인 통장에 기록이 남게 되기에 송금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데, 정 불안하시다면 송금한 송금증을 계약서랑 같이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주인 만나기 전 잔금 치루기

 

 

현재 계약서에는 본인 도장과 중개인 도장만 찍혀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을 만나기도 전 잔금을 치뤄도 되는걸까요?

 

이 부분은 건물 주인분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 보니 사전에 등기부상의 소유주분과 통화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통화 해보시고 현금을 준비해주시던지 아니면 계좌로 이체 해주시던지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현금으로 직접 건네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처리해주시고 현금 영수증은 무조건 꼭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등기부상의 소유주 명의로 이체 시키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기에 계좌이체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좌이체를 완료 한 후에 계약서를 완성하시고 바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날인 받으면 익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되게 되죠.

 

이사당일 잔금 처리할 때

 

■이사당일 잔금 처리할 때 대부분 이걸로

 

잔금 치르는 날과 이사 날짜 다르게

 

이사 들어올 사람의 잔금 치르는 날과 이사 날짜를 다르게 맞출 수 있는지 이게 아니라면 한 달정도 단 기간동안 돈을 융통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집을 판매할 때 부동산에서 조율과 기간을 정해주는 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매매관계에서 부동산과 상의를 하시면 매도인과 협의를 하는건데요, 부동산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여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잔금일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데 보존등기 날짜도 모르는 상태에서 잔금일은 언제로 해야하는 걸까요? 만약 미리 날짜를 작성했다가 보존등기 날짜가 바뀌면 계약서도 고쳐서 써야하는 걸까요?

 

 

이런 경우에는 미리 기간을 작성하지 마시고 그들이 보존등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는 "주"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기간을 특정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계약서를 작성 해두려면 다른 계약조건은 모두 작성하되 "계약기간"만 빼고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세끼고 매매 대출 방법

 

■전세금 마련은 어떻게 하는걸까?

 

잔금 치루는 방법 후기

 

지금까지 잔금 치루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잔금 시기는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다 잔금까지 다 치르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잔금은 실제 이사 들어가는 날에 하는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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