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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민연금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말이 많죠. 저도 꼬박 꼬박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요, 다행이도 물가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도 3.6%정도 인상이 되었다고 하니 기쁜 소식이네요.

 

국민연금을 내다 보면 한 번쯤은 내 예상수령액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니 제 글에 찾아 오셨겠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는 건 온라인으로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차

 

①국민연금 수령액 개념을 알고 가보자

 

②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어디서 조회하지

 

③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년도 별

 

④국민연금 종류 다양하다

 

⑤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시기도 바뀔까

 

 

국민연금-예상수령액-조회-썸네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관련 글

 

 

 

 

 

 

국민연금 수령액 개념은 알고 가보자

 

 

국민연금에 대해 얕게만 알고 계시는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냥 직장에 다니며 근로 소득이 존재할 때 매 월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고 적금처럼 보관을 했다가 나이가 되면 다달이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있죠.

 

뭐, 사실 틀린말은 아니지만 이에 해당하는 연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노령연금이 있는데요, 노령은 말 그대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보니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관계가 깊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내 소득액에 따라서 납입금이 달라지다 보니 수령액에도 사람마다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어디서 조회하지

 

 

 

 

정확하게 나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어느정도인지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국민연금 공단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 중간에 '내 연금 알아보기' 라는 기능으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간단 계산이나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귀찮아 하는 로그인 ! 생년월일이나 소득 정보 및 출산이나 군복무, 최초 가입 연월 등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로그인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납부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예상수령액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로그인해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바로가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년도 별

 

 

많은분들이 10년, 30년 40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예상 수령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조회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10년, 30년, 40년 예상수령액만 확인하셔도 될 것 같네요.

 

 

국민연금 10년간 납부하는 경우

 

최저 연금보험료 33,300원을 10년간 납부하는 경우 매월 164,580원을 수령하게 되며, 531,000원을 납부하게 되면 446,260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30년간 납부하는 경우

 

최저 연금보험료 33,300원을 30년간 납부하는 경우 370,000원을 수령하게 되고, 531,000원을 납부하면 1,322,370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40년간 납부하는 경우

 

최저 연금보험료로 40년간 납부하면 370,000원으로 30년과 동일하네요 ? 최고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면 1,760,43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내용이기에,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셔야겠죠.

 

 

국민연금 종류 다양하다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 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면 60세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서 지급을 받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긱나이 10년 이상이며 60세가 된 때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해 평생동안 지급을 받는 연금이죠.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시기도 바뀔까

 

 

국민연금은 주민번호 앞자리인 출생년도 월일 만 나이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령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1953년 이전 출생자 - 60세부터 수급 가능
  • 1954년부터 1960년 - 61세부터 수급 가능
  • 1961년부터 1970년 - 62세부터 수급 가능
  • 1971년부터 1976년 - 63세부터 수급 가능
  • 1977년부터 1982년 - 64세부터 수급 가능
  • 1983년 이후 - 65세부터 수급 가능

 

원래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과거부터 만 나이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만 나이가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1년 뒤에 받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이렇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과 그 외 자잘자잘한 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제 글을 통해서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마무리 지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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