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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딱 이 시기에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사하는 도중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품이 도난당하거나, 파손당하는 등이 있는데요. 만약 이사하는 과정에서 TV나 모니터가 파손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번 시간에는 이사하는 도중에 TV나 모니터가 파손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①이사하는 도중에 TV나 모니터가 파손되었어요

 

②TV 및 모니터 파손 시 대처하는 순서

 

③보험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보세요

 

④파손되었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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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는 도중에 TV나 모니터가 파손되었어요

 

"아니 이사하는 도중에 이삿짐 업체에서 제 TV 또는 모니터를 파손시켰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겠죠? 가장 우선적으로 파손 사실을 이사하는 당일에 즉시 파악하셔야 합니다.

 

즉, 당일에 이사하고 보니 TV나 모니터가 파손되었다면 즉시 사진을 찍고 이삿짐센터에 알려야하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삿짐센터에 말하면 이사하는 도중에 파손이 되었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삿짐센터에서 발뺌할 수 있다는것인데요. 그래서 보상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TV 및 모니터 파손 시 대처하는 순서

 

"그럼 파손 시 이삿짐센터에 대처해야 하는 순서는 어떻게되나요?"

 

TV 나 모니터가 파손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대처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1. 파손 된 모니터 혹은 TV 사진을 찍어 보관
  2. 이삿짐센터에게 파손된 상황 알림
  3. 업체에서 파손 상태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4. 이삿짐센터와 상의를 해 모니터 보상 혹은 교체에 대한 협의 진행

 

만약 업체에서 파손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기관에 문의를 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사를 하던 도중에 TV 혹은 모니터가 파손되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보세요.

 

일바적으로 정식 이삿짐센터에는 보험 즉, 이삿짐 책임보험 및 손해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만약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면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물품인데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스스로 물품을 포장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파손되었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사하던 도중에 TV 혹은 모니터 이외에도 물품이 파손되었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객이 직접 포장을 한 경우

이러한 경우 이삿짐센터 측에서 "고객님이 포장을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TV나 모니터의 경우 더 더욱 심하죠. 박스 없이 운반을 하는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 파손 사실을 늦게 발견한 경우

딱 이사하는 당일이 아니라 며칠이 지난 후 파손을 발견하고 업체에 알린다고 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삿짐센터 측에서는 "저희가 이사를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알 수 없지않냐" 라며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 설치를 하던 도중 발생한 문제

이사를 하던 도중에 발생한 게 아니라 모니터나 TV가 설치된 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운송중이 아니라 사용중에 발생한 고장이라면서 책임을 회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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