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잘 아시겠지만 제적등본은 2008년 이전에 호적제도에서 사용이 되던 문서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과거에 호적등본의 역할을 현재 제적등본이 대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분들이 이러한 제적등본을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도 가능한 지 궁금해하시죠.
다행히도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의 제적등본 또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목차
①돌아가신 부모님 제적등본 발급 어디서
②인터넷으로 발급 시 신청 자격
③돌아가신 부모님 제적등본 온라인
돌아가신 부모님 제적등본 발급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적등본을 발급 받는 건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틀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동사무소에 방문을 한다거나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죠.
특히나, 인터넷으로 발급을 할 시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죠.
인터넷으로 발급 시 신청 자격
- 소송, 비송, 보전, 민사집행 등 각 절차에 필요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보험금 혹은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때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 채권 및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려해 상속인의 범위 확인하기 위한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와 같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본인 등이 아니더라도 본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제적등본 온라인
온라인으로 제적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전자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제적 등본이 발급하지만, 가족관계 증명서와 관련 된 모든 서류들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접소을 하시면 바로 메인 화면에서 제적부 등본이라는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제적 등본을 발급하기 위해 약관에 동의를 한 후 필수 입력 사항을 입력해주시면됩니다.
대표적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적인 정보를 기입해주시면 되죠.
제적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적 주소 혹은 호주 성명을 반드시 알고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조회가 여러번 실패를 한다면 온라인 발급이 안 되는 것일 수 있으니 꼭 본적 주소와 호주 성명을 확ㅇ니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래요.
이렇듯 돌아가신 부모님 제적등본은 아주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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