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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은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데요. 보통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라는 알람을 받게 됩니다. 건강검진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위험 혹은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해 대처를 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게 목적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의 대상자는 국민건강 보험 홈페이지에서 손 쉽게 조회가 가능하죠.

 

 

목차

 

①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②건강검진 대상자 안 받으면 생기는 불이익

 

③건강검진은 어떻게 예약할까

 

④공단 건강검진과 직장인 건강검진 차이점

 

 

건강검진 대상자 안 받으면 썸네일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 대상자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
  •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 > [검진 대상조회]로 이동
  • 방문자 별 맞춤 메뉴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로 이동

 

국민건강

 

 

2023년같은 경우 태어난 해의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가 건강검진 대상자이고, 2024년은 태어난 해의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계산하기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일반 건강검진의 경우 사무직은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의 경우 매 년 실시하도록 되어있죠.

 

건강검진 대상자 안 받으면 생기는 불이익

 

많은분들이 건강검진은 선택 사항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안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잘못 된 생각으로, 받지 않을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에 되도록이면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제재 대상자가 아니기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쉽게 19세 이상 대학생, 백수 등은 자체적으로 받는 것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직장인 (비사무직/사무직)

  • 직장인은 1회차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 직장인(근로자) 뿐 아니라 회사에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 만약 받지 않는 횟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2회차 20만 원, 3회차 30만 원으로 과태료도 동일하게 커짐
  • 강제적 이유 및 과다 업무로 건강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
  •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가 근로자 탓이라면 당사자에게는 과태료 300만 원 부과

 

생각보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발생하는 벌금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받는 게 좋겠네요.

 

건강검진은 어떻게 예약할까

 

 

 

 

국가 건강검진은 PC 및 모바일 즉, 온라인으로 아주 간단하게 예약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을 예약을 원하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 메뉴에서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로 이동
  • 본인이 살고 있는 시/도/군을 설정하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검진 체크
  • 검진이 가능한 병원 목록이 나열되는데 가까운 병원에 전화해 예약

 

공단 건강검진과 직장인 건강검진 차이

 

직장인 건강검진은 회사의 복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검사이며 비만도, BMI 폐검사, 혈액검사 정도의 간단한 검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공단에서도 비슷한 항목들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우리가 평균수명이 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 조기 암 검진을 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직장인 건강검진은 미 검진 시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공단 건강검진은 미 검진 시 의료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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