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소득이 있으시다면 누구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이다 보니 본인이 국민연금을 낸다 혹은 안 낸다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다행히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국민연금납부 예외 대상자는 존재하죠.
본인이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자에 해당 되신다면 되도록이면 신청을 해서 납입을 유예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차
①국민연금 납부 예외 자세하게 파악
②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자
③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할까
④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안 하면
⑤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자세하게 파악
- 은퇴
- 실직
- 무급 혹은 급여의 반도 못 받는 휴직
- 사업을 폐업
- 재난으로 인해서 소득이 줄거나 아예 없음
위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아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힘들다는 상황인 걸 알 수 있죠?
이럴 때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 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국민연금 납부예외 조치는 아쉽게도 🔍국민연금 공단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처을 해야하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신청을 해야하죠.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자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크게 소득이 없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바로 돈을 내지 못할 때 일시적으로 국민연금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데요. 너무 큰 틀로 설명 드렸죠?
- 실직
- 재학
- 병역수행
- 교정시설 수용
- 1년 미만 행방불명
- 휴직
- 사업중단
- 3개월 이상 입원
-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 대상
- 기타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기초생활 곤란
- 보호(치료) 감호 시설 수용
일반적으로 납부 예외 사유는 총 12가지로 이 이외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공단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할까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장 대표적인 방방법으로,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는 온라인으로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민원 서비스로 이동하시거나, 🔍NPS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손 쉽게 신청이 가능하죠.
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신청하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전화는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하면 콜 센터에 연결이 되고, 상담원에게 여쭤보면 알 수 있듯이 서식 같은거 작성할 필요 없이 바로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죠.
오로지 본인인 것만 확인이 되면 다른 서류 같은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안 하면
- 재산 압류가 진행이 될 수 있기에 형편이 어렵다면 되도록이면 납부예외 신청 하시는 게 좋습니다
- 보험료가 계속 체납이 된 상태도 있게 되기에 국세 징수법에 따른 체납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요
- 추후 납입을 하고 싶어도 추납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본인에게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며,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유족들에게 유족 연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 연체료 부담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연체료가 발생하는데, 연체료는 납부해야 할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 연금 수령액 감소
본인이 낸 보험료와 연동되어 지급이 되는 제도인데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거나, 연체를 할 시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어요.
- 기타 혜택 제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실적의 경우 연금 수령액 뿐 아니라, 달느 혜택에도 영향을 끼치죠.
대표적인 예시로는 산재 보험, 고용 보험, 실업 급여 등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수 있어요.
- 벌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3개월이상 연체를 할 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납부 독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계속 거부를 하신다면,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죠.
법적 조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강제 징수를 당하거나, 벌금을 물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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