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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혹은 사무실 차리시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테리어 계약서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인테리어-계약서-주의사항-썸네일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를 하실 때에는 계약서 작성은 필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인테리어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담아야 할 부분들도 미리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믿을 수 있는 업체와 정확한 계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차

 

①대금 납부에 관해 상세하게

 

②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③하자 보수 관련해서

 

④지체보상금 항목 기입하기

 

⑤견적서 받을 때 주의사항

 

⑥인테리어 계약서 미작성 및 안쓰면

 

대금 납부에 관해 상세하게

 

대금 납부에 관해서 상세하게 알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대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형태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약금 4, 잔금 4, 잔금 2 혹은 계약금 3, 중도금 5, 잔금 2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업체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잔금은 공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잔금을 먼저 업체에 지급해 드린다면 마무리 공사를 설렁 설렁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본인이 믿을 수 있는 업체다 혹은 아는 지인이라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라며 잔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사람들 중 좋지 않게 끝난분들도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믿을 수 있는 업체인 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시공 시에는 업체가 공인된 면허를 취득한 업체인 지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들어 무면허 업체의 날림 시공 때문에 피해를 받고있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보니 더 더욱 중요하게 알아보셔야 하죠.

 

하지만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공인된 면허를 취득한 업체인 지 알아보는 방법을 모르실겁니다.

 

업체가 건설산업 기본법 규정에 적합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했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한 전문 건설 협회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 전문 건설 협회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지만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남겨 드리겠습니다.

 

대한 전문 건설 협회 바로가기

 

하자 보수 관련해서

 

하자 보수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A/S 혹은 하자보수를 받아야하는데 금액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아 추후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 업체와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S 혹은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계약서 혹은 업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서 작성하기 전 하자보수 관련해서 기간을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잡기 힘들다면 공사 금액으로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인테리어 견적 산출 시 꼭 알아야

 

지체보상금 항목 기입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예상 준공일보다 많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영업 손해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 임차료와 인건비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체 보상금을 기입하지 않으면 공사 지체로 인해 피해받은 걸 보상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업체가 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을것을 대비하여 되도록이면 지체 보상금을 기입하는 걸 권장 드립니다.

 

소비자가 공사 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해 공사 지연일로부터 완료일까지 기간에 몇 퍼센트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는 문구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견적서 받을 때 주의사항

 

견적서를 받을 때 인테리어 공사 자재 수량과 규격, 단가 등이 측정된 견적서를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자재 이외에도 작업비 혹은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이 되어있어야 하죠.

 

만약 견적서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하는 업체에 맡기는 걸 권장 드립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인테리어 공사 항목이 모두 작성 되어있는지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공비에 관련된 내용도 있어야 하는데요, 돈은 언제 지불할건지에 관련해서 지불할 금액과 정확한 시기를 작성 해두시면 좋습니다.

 

인테리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은

 

인테리어 계약서 미작성 및 안쓰면

 

인테리어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게 어이없을 정도로 이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서는 꼭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시공 어디를 해야되며, 어디가 되었고 다 추후에 하자 등등 체크할 때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안 쓰면 인테리어는 나중에 더 금액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에 계약서는 꼭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건 상대방의 자유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업체는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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