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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혹은 사무실 차리시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테리어 계약서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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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에 의뢰를 하실 때에는 계약서 작성은 필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인테리어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담아야 할 부분들도 미리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믿을 수 있는 업체와 정확한 계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차

 

①대금 납부에 관해 상세하게

 

②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③하자 보수 관련해서

 

④지체보상금 항목 기입하기

 

⑤견적서 받을 때 주의사항

 

⑥인테리어 계약서 미작성 및 안쓰면

 

대금 납부에 관해 상세하게

 

대금 납부에 관해서 상세하게 알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대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형태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약금 4, 잔금 4, 잔금 2 혹은 계약금 3, 중도금 5, 잔금 2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업체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잔금은 공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잔금을 먼저 업체에 지급해 드린다면 마무리 공사를 설렁 설렁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본인이 믿을 수 있는 업체다 혹은 아는 지인이라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라며 잔금을 먼저 지급해주는 사람들 중 좋지 않게 끝난분들도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믿을 수 있는 업체인 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시공 시에는 업체가 공인된 면허를 취득한 업체인 지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들어 무면허 업체의 날림 시공 때문에 피해를 받고있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보니 더 더욱 중요하게 알아보셔야 하죠.

 

하지만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공인된 면허를 취득한 업체인 지 알아보는 방법을 모르실겁니다.

 

업체가 건설산업 기본법 규정에 적합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했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한 전문 건설 협회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 전문 건설 협회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지만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남겨 드리겠습니다.

 

대한 전문 건설 협회 바로가기

 

하자 보수 관련해서

 

하자 보수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A/S 혹은 하자보수를 받아야하는데 금액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아 추후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 업체와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S 혹은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계약서 혹은 업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서 작성하기 전 하자보수 관련해서 기간을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잡기 힘들다면 공사 금액으로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인테리어 견적 산출 시 꼭 알아야

 

지체보상금 항목 기입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예상 준공일보다 많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영업 손해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 임차료와 인건비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체 보상금을 기입하지 않으면 공사 지체로 인해 피해받은 걸 보상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업체가 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을것을 대비하여 되도록이면 지체 보상금을 기입하는 걸 권장 드립니다.

 

소비자가 공사 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해 공사 지연일로부터 완료일까지 기간에 몇 퍼센트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는 문구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견적서 받을 때 주의사항

 

견적서를 받을 때 인테리어 공사 자재 수량과 규격, 단가 등이 측정된 견적서를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자재 이외에도 작업비 혹은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이 되어있어야 하죠.

 

만약 견적서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하는 업체에 맡기는 걸 권장 드립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인테리어 공사 항목이 모두 작성 되어있는지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공비에 관련된 내용도 있어야 하는데요, 돈은 언제 지불할건지에 관련해서 지불할 금액과 정확한 시기를 작성 해두시면 좋습니다.

 

인테리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은

 

인테리어 계약서 미작성 및 안쓰면

 

인테리어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게 어이없을 정도로 이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서는 꼭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시공 어디를 해야되며, 어디가 되었고 다 추후에 하자 등등 체크할 때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안 쓰면 인테리어는 나중에 더 금액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에 계약서는 꼭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건 상대방의 자유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업체는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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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인테리어에 관심갖는 사람들이 많아 인테리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얼마씩 줘야하는 지 알려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업체마다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 비율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청약에 당첨 돼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아파트에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 다 다르듯이 인테리어도 동일합니다.

인테리어-계약금-중도금-썸네일

물론, 여러분들도 업체마다 비율이 다 다르다는 것 쯤은 알고 계실겁니다.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거는 내가 받은 비율이 정직한 비율인지 혹은 평균적인 비율인 지 궁금해서 들어오셨을거에요.

 

계약금을 너무 받는다거나 등 잘못된 비율인 것 같아 들어오신 분들이 10명 중 7~8명일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인테리어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얼마씩 줘야하는건 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테리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내가 꼭 맡기고 싶은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계약금 30, 중도금 40, 잔금, 30 이런식으로 진행하자고 하면 한 가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아직 공사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계약금을 30%나 내라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당연히 공사 들어가기도 전에 계약금을 30% 내라고 하면 10명 중 9명은 거부감이 들 수 밖에 없어요. 물론 이런 경우 다른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한다거나, 문의 해보면 되지만 내가 꼭 이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혹은 가격이 다른데에 비해 저렴하다는 등의 상황이 있겠죠?

 

평균적으로 인테리어 계약금은 10%로 진행하는데요,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계약 10%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진행하려는 인테리어 업체가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없어서 믿음이 안가요"

 

굉장히 오래 된 인테리어 업체들중에서도 홈페이지나 블로그 운영하지 않는 업체 많이 있습니다. 착공일과 계약일이 일주일 이내로 하면 무리 없는데요, 계약서 자체로 법적 효력을 발생할겁니다.

 

만약 가격이 좋고 믿을만 하면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다 보니 업체보다 고객들이 더 선수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인테리어 업체는 시공한 후 하자 발생 요인 유무만 잘 알아도 훌륭한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계약금,중도금,비율은?

 

통상적으로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10%로 진행하며, 그리고 나서 공사 시작일 착수금 (중도금1)으로 30~40% 마지막으로 잔금 10%를 받습니다.

 

중도금이라면 경우에 따라 2~4번 나뉘어서 지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당연히 소비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하는거죠. 발주를 해야하는 것들이 있으면 변경을 하면서 중도금을 줘도 되는 부분이죠.

 

상호 계약이라고 한다면 협의 후 변경을 해도 무방하니 공사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맞춰 주시면 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언제 줘야할까

 

계약금은 말 그대로 계약할 때 지불해야 하며, 중도금은 욕실완료, 목공작업 완료, 타일작업 완료 후 지급해주시고, 잔금의 경우 인테리어 완료한 후 이상유무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다면 그 때 지불하시면 됩니다.

 

진행보다 공사 대금이 과하게 지불되면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합니다.

 

상황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중도금 지급이 과다하게 나가버리는 상황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시 약정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 합의해서 대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전액을 지급하고 제대로 이행이 안되었던 부분 혹은 잘못 공사된 부분에 대해서 재 공사를 요청할 수도 있죠.

 

인테리어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실제 제 아는 지인도 공사를 하지만 계약금 되도록이면 많이 주지 마세요. 특히나 뭐 물건을 사야한다거나, 인건비를 주셔야 한다 이런 업체들은 특히나 조심하시면 좋은데요, 타 지역 공사는 몰라도 내 지역에서 그정도 자금도 못 돌리는 업체들은 한 번쯤 의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사 시 계약금은 착수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습니다. 나머지는 중도금과 잔금이 되는데요, 만약 계약금을 10% 하게 된다면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이런식으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잔금 요청 시

 

간혹 인테리어 변경된 부분에서 금액적인 상의 한 마디도 없다가 시간이 지나 그 때 덜 계산 된 돈이 있다며 잔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상 인테리어 변경 부분과 관련해 금액적 변동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계약을 준용하여 이행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명시 사항이 없다면 계약서 내용대로 잔금 지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 비용 청구와 관련해서 인테리어 공사 진행시 등의 문제, 공사기간의 도과 등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잔금이 미지급 하면 어떻게 될까

 

계약서에 정해진대로 강사를 마쳤음에도 잔금을 미지급한다면 당연히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게 되는데, 미지급에 딸느 법정이자 및 위약금 배상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죠.

 

이 상황을 대비해서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따는 점에 대한 녹취를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판결이 확정 된다면 근거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 재산 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이와 관련된 글들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직 글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상가 인테리어 견적 상담 무료일까?

 

◎우리동네에서 인테리어 싸고 잘하는 곳

 

◎상가 인테리어 평당 비용 얼마나 될까?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로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기꾼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 사기꾼의 절반 조차도 안 될 것이며, 아직까지도 인테리어 전문 어플인 숨x, 레몬xx스, 인xx 등에서도 사기꾼이 활개하고 있죠.

 

이런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 인테리어 단가를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내려놓아 소비자들 뿐 아니라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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