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국적으로 집 값이 상승함에 따라 전세 가격도 가파르게 올라갔는데요, 이로인해 많은 신혼부부분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워낙 종류가 많기에 본인에게 알맞는 대출을 비교해가며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목차

 

①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

 

②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③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썸네일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

 

시중 은행 총 7군데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관련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취급 은행 종류

 

  • KEB 하나은행
  • KB 국민은행
  • 우리은행
  • DGB 대구은행
  • BNK 부산은행
  • 신한은행
  • NH 농협은행

 

본인이 현재 거래중인 은행이 있다면 해당 은행을 통해 자격 요건을 파악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은행에서 적격 심사에 탈락한 경우라면 일반 전세 상품을 상담 받을 수 있을겁니다.

 

주거래 은행에서의 상담이 더 유리하다 할 수 있는데요,

 

은행을 활용한 실적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에게 저금리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죠.

 

다만, 신혼부부라고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을 채울 수 있어야 해당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대상

 

  • 결혼 예정일이 3개월 이내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7.5천만 원 이하인 사람
  •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 담대 미 이용자
  • 연체, 대지급, 부도, 대위 변제 기록이 없는 자

 

정부 지원금의 경우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죠.

 

더 자세한 대상 요건 즉, 조건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조건 알아보기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5천 초과 ~ 1억 이하 1억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2천만원 이하 1.5% 1.6% 1.7% 1.8%
2천~4천만 원 이하 1.8% 1.9% 2.0% 2.1%
4천 ~ 6천만 원 이하 2.1% 2.2% 2.3% 2.4%

 

추가 우대금리 사항 (1,2번은 중복 가능)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이하일 경우 1.0% 적용
  •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 (2023.12.31일 신규 접수분까지)

 

✅대출 한도

 

  • 갱신 계약 비율 : 증액 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호당 대출 한도 : 수도권 (인천, 서울, 경기) 3억 원, 이외 2억 원
  • 신규 계약 비율 :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지 자가 진단이 이루어지며 입력된 자료를 근거로 대출 가능 금액이 산정됩니다.

 

하지만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정부 정책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중기청 혹은 버팀목 전세대출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다만, 전국에서 취급 및 운용하는 게 아닌 서울시 내에서만 취급하고 있죠.

 

서울시에 거주중이거나 거주 할 계획이라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출 대상자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서울시민 or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부부합산 연 소득 9,700만 원 이하

 

✅대상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혹은 노인복지주택
  •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

 

✅대출 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3억 원 이하

 

✅대출 금리

 

  • 가산 금리 : 1.6%
  • 이자지원금리 : 연 소득에 따라 최대 4% 이하
  • 기준 금리 : COFIX 신잔액기준 6개월 변동

 

신청 접수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집 계약 갱신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셔야하죠.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기관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입니다.

 

은행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취급 기관 또한 추가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 있듯이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내용이니 자세한 건 은행에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