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를 매수 하게되면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는 법무사에서 대신 해주고 있죠.

 

당연히 무료로 해주는 것이 아닌 법무사에 수수료 즉,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 비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법무사 알아볼 때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①내 주변 법무사 알아보기

 

②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 수수료

 

③소유권 이전 등기 형태

 

④그래서 수수료는 얼마?

 

⑤법무사 비용 절약해보자

 

⑥꼭 은행 법무사로 해야할까

 

소유권-이전등기-법무사비용-썸네일

 

 

내 주변 법무사 찾아보세요

 

 

 

 

우선 내 주변에 있는 법무사 부터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먼 곳에 있는 법무사보다는 직접 만나서 상담 받기 편한 주변 법무사가 좋겠죠.

 

대부분 내 주위에 있는곳을 알아보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찾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법무사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한 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주변-법무사-알아보기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 수수료

 

이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무사가 아닌 셀프로도 진행할 수 있다지만 대출받아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알려져있죠.

 

일반적으로 대출받는 은행에서 연계해주는 법무사를 통하여 한 번에 해결해줍니다.

 

잘 찾아보시면 등기비용 최대 50% 이상이나 할인해주는 곳도 있으니 여러군데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형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형태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됩니다.

 

  • 부동산이 소개시켜주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하는 방법
  • 셀프등기 : 소유주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
  • 개인적으로 법무사를 찾아가서 하는 방법
  • 법무통 어플을 통한 견적 비교 후 법무사 선택

 

셀프등기할 때에는 주의사항들이 몇 가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얼마?

 

법무사 보수는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보수표에 따라 선정되죠.

 

한 가지 예시로 지식산업센터 2개를 분양받았으며 금액은 4.2억으로 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 수수료는 얼마정도 할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과세표준 즉 4.2억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그 기본보수는 약 47만원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기타 대행보수등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평균적인 법무사 수입료는 278,600원 (부가가치세별도)이고, 인지세 채권매입 할인료 등을 포함한다면 약 50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죠.

 

법무사 비용 절약해보자

 

 

 

 

법무사 비용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는 방법입니다.

 

비용과 수수료는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니, 최소 2~3곳에서 견적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견적비교 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법무사 비용 견적비교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니 한 번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사-견적비교

 

 

법무통 이용하는 방법

 

법무사 여러군데와 비용 및 수수료 견적을 비교하려면 어디서 해야할까요? 바로 '법무통'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받아주시고 메인화면에 부동산등기 견적요청 버튼을 눌러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진을 등록하고 기다려주시면 여러 법무사측에서 수수료 및 비용 견적이 들어오게 됩니다.

 

법무통-간단이용법

 

1.앱설치 후 견적요청

 

계약서 사진입력 또는 주소와 거래가액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견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견적 비교하기

 

등록한 견적요청에 대한 견적서를 내 견적정보에서 비교한 후에 저렴한 견적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업체선택 후 문자 및 전화상담

 

저렴한 견적의 업체를 선택한 후 전화 또는 문자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매매가에 대한 기본적인 세금 취득세 / 인지대/ 지방교육세는 어쩔 수 없이 모두 동일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법무사 비용 수수료 줄이는 핵심은 각종 서류 및 부대비용·보수료 가 얼마인가가 중요한거였습니다.

 

매매 후 꼭 납부해야 하는 항목

 

아파트 매매한 후 꼭 납부해야 하는 필수 항목 4가지가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국민채권 할인료 (매일 변동)
  •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 증지대 (등기신청 수수료)
  • 인지대 (인지세)

 

위 4가지는 꼭 납부해주셔야 하는 세금이며,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법무사가 가져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꼭 은행 법무사로 해야할까

 

대출을 실행해서 집을 매수하는거라 근저당 설정 때문에 은행법무사가 와야하는 걸로 알고 있으실텐데 소유권이전도 은행 법무사를 써야한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을겁니다.

 

소유권이전 시 틀어지게 되면 대출이 틀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은행 법무사 보수료는 50정도 아는 지인을 통해 출장비만 받고 해주기로 했다면 꼭 은행 법무사로 해야하는 것이 맞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은행법무사로 꼭 진행안혀서도 됩니다. 50만원 1/3 수준이면 될 것같아 보입니다.

 

집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통상 50만원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며, 대부모 검색창에서 법무통을 이용해 여러가지 법무사에서 견적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외국으로 나갈 때

 

외국으로 나갈일이 생겨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에세 맡기면 가능한 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입주시점에 한국에 없을 것 같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는 법무사에 맡기면 등기서류 받을때 까지 본인이 직접해야하는 건 없는건지, 법무사한테 모든걸 다 맡겨도 되는건지 궁금하시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법무사에 주고 외국에 가도 등기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확인하는 법

 

이미 아파트 매매계약을 햇으며 법무사에게 위촉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서류를 받았는데, 처음 사보는 아파트라 서류상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데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신다고요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여뷰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를 새로 발급을 받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등기까지 완료된 상황이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겠지만은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등도 발급받아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