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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환산보증금 계산

 

상가를 소유하여 임대업을 하고 계신다거나, 상가를 통해 영업을 하고 계시는분들을 위해 상가 환산보증금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현재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환산보증금의 적용 범위가 많이 커진 상황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환산보증금이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가 환산보증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환산보증금-계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개

 

제2조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제 14조 2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상가 건물을 영업용으로 임대한 경우에 월세와 임대보증을 합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있죠.

 

상가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 안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보증금액은 월세환산액 (연 12%의 금리를 적용하여 보증금으로 환산한 액수) 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인데요,

쉽게 말씀 드리자면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에는 보증금에서 100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예시로 월세 50만원 / 보증금 1,000만원일 경우에는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보증금 = [ 월세 (50만원) X 100 ] + 보증금 (1,000만원)

 

환산보증금 기준 해당 지역별 상가 임대차보호헙 기준금액에 따라서 적용대상 유무가 달라진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알아보기

 

 

①세종시, 파주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화성시, 광역시 = 5억 4천만원 이하

②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정비계획법) 및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원 이하

③서울특별시 = 9억원 이하

④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이하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종, 향후외 사무실, 동창회, 동호인 활동 사무실, 어린이집. 교회, 자선단체 사무실, 정당 사무실, 사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단기 임대차라고 명시한 경우

 

②보증금이 없다거나 미미한 경우

 

③1년 미만으로 특히 6개월 미만의 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환산보증금 초과 시

 

상가건물을 인도 받아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권이나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액 및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지만 월세 증액시 5% 한도 제한 내용이 없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X O
증감 청구권 임차권 등기명령
권리금 보호 월세 인상 한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X)
갱신 요구권 최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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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환전보증금 계산 후기

 

지금까지 상가 환전보증금 계산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계산하는 방법은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한 금액 월 임대료X100 +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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