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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근래 많은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법인차량 누구나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의무보험이다 보니 선택이 아닌 필수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차량도 마찬가지인데, 누구나 보험이 불가능하다면 대체할만한 보험 상품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목차

 

①법인차량 누구나 보험 가입 가능여부

 

②법인차량 누구나 보험 적용 범위는

 

③법인차량  누구나 보험에 가입하고

 

④가족은 해당되지 않는걸까

 

⑤법인차량 단기 보험이 있을까

 

⑥법인차량 일반보험 가입하면

 

법인차량-누구나보험가입-썸네일

 

 

법인차량 누구나 보험 가입 가능여부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법인차량은 누구나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비처리는 불가능한데요, 누구나 운전으로 하면서 경비처리까지 원하시는 경우 경차를 이용하시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누구나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아마 법인 대표가 싫어할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법인차량 보험을 가입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사고 대비도 있겠지만, 세제혜택을 보기 위함도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누구나로 가입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못보게 되죠.

 

누구나 보험으로 한 것과 임직원으로 한 것에 보험료의 차이는 있기에 일반적으로 임직원 한정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차량의 경우 산재 및 자동차보험처리의 복합 보상을 받는 부분이 많다 보니 보험회사 선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 보험 알아보자

 

 

 

 

임직원 전용 보험은 운전자 범위를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해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및 영업용 자동차 보험보다 저렴합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 기록을 작성 하신다면 4월 이후에만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인이 차량을 렌트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렌터카 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차량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여러 보험사에 견적을 비교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차량 보험 견적비교

 

 

법인차량 누구나 보험 적용 범위는

 

누구나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제한이 있는데요, 나이제한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누구나 운전할 수 있죠.

 

즉, 법인 대표가 허락한다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이는 22세 이상으로 누구나와 같이 적용이 되어 있다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세 미만으로는 누구나 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원데이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법인차량 보험 이외에도 원데이 자동차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1~7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임시 운전자 특약에 비해 다소 가격이 비싸지만 보험 가입 시점부터 적용이 가능하죠.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의 경우 최소 운전 하루 전에는 가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당일 가입은 안된다고 하니 운전하기 하루 전에 일일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일일보험 가입하는 방법 알아보기

 

 

법인차량 누구나 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차량을 누구나 보험에 가입을 하고 차주(법인)의 지인이나 가족이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보험이 업무용 자동차보험이고 피보험자가 법인이라고 할 시 그 법인의 직원/임원에 한정이 됩니다.

 

즉, 아무나 다 운전을 한다고 해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누구나 운전시에는 법인회사에서 하락한 사람 즉, 허락 피보험자가 되어 운전이 가능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인지 아니면 업무용 자동차보험인지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확인

 

 

가족은 해당되지 않는걸까

 

법인차량 보험 구성원은 아니지만 법인 가족이 탈 수 있는 보험은 있다고 합니다.

 

보험상품 중 누구나 보험 등 법인 소속 임직원이냐를 따지지 않으며, 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모두 적용이 되는 보험이죠.

 

다만, 법인차량 구성원 이외 사람까지도 적용되는 보험같은 경우 차량에 대한 관리유지비 및 감각상각비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 법인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시다면 누구나 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보험상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법인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임직원 한정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법인차량 일반보험 가입하면

 

법인차량으로 일반보험에 가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간혹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겁니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법인차량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법인차량보험에 전용으로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개인사업자라면 가입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2021년부터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랑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면 가입 하셔야 합니다.

 

법인차량 누구나 보험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과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법인차량도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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