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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성상 다른 나라들에 비해 속도 제한이 많다 보니 교통사고 80~90% 정도는 경미한 접촉사고입니다. 간단한 흠집, 기스, 문콕 등이 경미한 접촉 사고에 해당 되는데요, 이런 접촉사고는 차량의 주행과 기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경미한접촉사고-보험처리-썸네일

그렇다면 위와 같이 차량 기능상 문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험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지 않는게 좋을까요?

 

경미한 접촉사고 보험처리 해야할까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보험처리를 해야하는걸까요? 대인 접수를 하게되면 보험할증이 붙고, 추후 3년동안 보험료 할인이 없고, 대물의 경우 200만원 이하라면 할증이 붙지 않고, 추후 3년동안 보험료 할인도 발생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①상대편 대물 100으로 해달라고 제안해본 후, 대인은 접수하지 않기 (과실비율이 9대1로 본인과실 1 및 수리비가 얼마 안될거같은 경우)

 

②대인접수한 후 합의금+병원비 받고, 대물접수로 차 수리비 받기

 

③보험접수 다 취소한 후 상대편 운전자와 합의하자고 해보기

 

위 3가지 처리방법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론, 첫번 째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첫번 째 방법은 사고이력이 남아 추후 중고차로 판매할 때 영향줄 것 같다며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순사고의 경우 차량 감가에 영향 없을겁니다. 이 부분은 사고에 따라 다르기에 정확하게 알려면 전문 상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법이 조금 바뀌어서 경미 진단 환자를 병원이 입원 시키면 수가가 삭감되기에 입원시켜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원 비용 보상받는 방법

 

대부분 궁금해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보험 처리를 한다고 하면 상대방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고 기록에 남는지, 본인 보험 기록에 사고 기록이 남지는 않는지

 

②상대방에게 보험 처리를 할껀지, 현금으로 비용 받을껀지 물어봐야 하는지,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유리한 지

 

③일반적으로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하면 정비소에 보험 처리를 한다고 말하면 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다 정비소에 처리 비용을 주는건 지

 

위 3가지 내용들이 대표적으로 궁금해 하는 내용들로, 하나 하나 해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답 확인하기

 

1. 대물 사고의 할증 기준이 있기에 할증 기준을 넘는 수리비가 지급 되면 상대방의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 있다. 과실이 0인 사고라면 본인 보험에는 영향이 없다.

 

2.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직접 수리비를 받는 방안도 고려중이라면 일단 대강의 수리비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보험으로 수리를 하면 가격이 저렴한 정비소를 가든 비싼 정비소를 가든 보험회사에서 정비소에 직접 수리비를 지급하죠.

 

3.보험이 접수 되면 보험사에서 접수 번호를 알려줍니다. 접수 번호를 가지고 정비소에 알려주면 알아서 처리해주며, 전액 보험사에서 지급해주죠.

 

 

보험사 경미손상 1-3유형

 

보험사에서는 경미손상을 1~3 유형으로 구분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1유형 -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상태

 

2유형 - 투명 코팅막과 함께 도장막이 벗겨진 상태

3유형 - 찍힘, 긁힘 등으로 도장막과 함께 차량문이나 범퍼 소재 등에 일부 손상은 있다지만 구멍은 뚫리지 않는 손상

 

1~3유형에 해당하는 경미 손상은 부품들을 교체할 필요없이 수리만 하면 복원이 가능하다 보니 원칙적으로 부품교체를 하지 않죠. 또한 경미한 손상의 경우 대부분 수리비가 200만원을 넘지않고, 물적사고 할증기준도 일반적으로 200만원인 경우가 많죠.

 

보험처리는 언제 해야 할까?

 

 

아주 단순한 접촉사고가 있은 후 상대 차주분께서는 괜찮다고는 했지만 주말에 세차한 후 상태가 심각하면 연락준다는 말을 들으면 보험사에 언제 연락을 해야하는 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주말에 연락을 해도 되는데 만약 담당 설계사가 있다면 미리 언급은 해두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미리 보험사에 이야기를 해 놓으면 물피 도주로는 안되겠죠? 그리고 미리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아무 문제 없다면 취소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계산법 안내

 

보험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통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죠.

 

[가입자 특성 요율 x 특약 요율 x 기본보험료 x 사고건수별 특성 요율 x 우량할인/불량 할증요율]

 

처음보는 사람들은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사고건수별 특성 요율'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건 직전 3년동안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금의 비율을 말하고 있죠.

 

가벼운 접촉사고 대인접수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로 부상이 전혀 없어보임에도 대인접수가 가능한지와 또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면 실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분들 있을겁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대인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입원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없지만 자동차보험 할증이 더 되죠.

 

 

개인 합의 잘 안되면

 

보험처리 하기 싫어 개인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개인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보험접수를 해야하는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당연히 개인간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에 처리를 일임해주셔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인데 과도한 요구

 

정말 경미한 사고임에도 대인접수 해달라면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로 살짝 부딪힌건데 내일 한방병원에 입원하면 치료비가 수 백만원 나올테니 현금으로 400만원 이상 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치면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고, 짜증나겠죠? 이럴 때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마디모 같은 게 있죠.

 

하지만 이건 보험사가 해야 할 부분이다 보니 별 다른 행동 안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 지인도 이와 비슷한 사연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험사에서 그 고객 상대하느라고 힘들었다며 하소연 하기만 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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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보험처리 해도 이건 처벌 받는다

 

◎단순 접촉사고 고액 합의금 요구 시 이렇게

 

◎주차장 경미한 접촉사고 시 이렇게만

 

경미한 접촉사고 보험처리 후기

 

지금까지 경미한 접촉사고 시 보험처리 해야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빌려 보자면 50만원 미만이라면 현금으로 처리하시는게 이득으로 보여집니다. 사고 접수를 하게되면 200만원 미만의 사고처리금액이 발생하게 될 경우 할증은 되겠지만 3년동안 보험료가 할인이 되지않고 유예가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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