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어르신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분들 요양원에 입원하려고 할 때 한달 비용 얼마나 발생하는 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보기 전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같은 곳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먼저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에 의해 개설되는 복지시설이며, 의료기관이 아니고 장기요양시설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그리고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해 만들어진 의료 기관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죠.
목차
①치매 요양원 한달 비용
②기초생활수급자 요양원 비용
③좋은 요양원 찾는 방법
④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⑤장기요양등급 신청하는 방법
⑥요양원 비용 연말정산 공제 대상일까
⑦본인부담 상한제 혜택 볼 수 있을까
치매 요양원 한달 비용
치매 초기를 지나 중기 이상에 접어 들었다면 아무래도 요양원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치매 중기 이상은 집에서 모셔야 할 단계가 아니고 막상 모신다고 해도 엄청 힘들거에요. 아실진 모르겠지만 요양원은 시설 등급을 받은 다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르신 등급에 따라 한 달 비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요양원마다 다르지만 기본 3인실에서 5인실 정도가 기본적이며 1인실과 2인실은 추가 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죠.
일반적으로 요양원 한달 비용은 70~80만원 미만이지만 식비나 간식비가 많이 책정된 곳은 그것보다 비싼 곳도 있을것이며, 의료비도 별도 계산이지만 모셔갈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약값과 진료비는 별도 계산이입니다.
사실상 모든 시설은 이용할 때 비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이 있는데 보통 비급여 항목은 추가 비용이 나오는 항목이라고 보시는 게 좋죠.
간식비 + 약값 + 진료비 + 식비 등이 비급여 항목이라고 볼 수 있죠.
등급대비 서비스 급여가 제공되는 것이다 보니 호화 요양병원이 아니라면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양원 비용
기초수급자는 장기요양 등급이 있을 경우 요양원 입소 비용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다만,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지로한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65세 이상이어야 하죠.
위 조건 미달이라면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해도 노인장기 요양등급이 없다 보니 국가에서 지원해줄 근거가 없어 전액 자부담으로 요양원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좋은 요양원 찾는 방법
*물론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내용이 100% 맞다고 장담할 수 없기에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①직접 방문해보기
직접 방문을 해야지만 시설 견학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법인 시설같은 경우 시설 내부를 사진으로 공개하고 있다 보니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코로나가 심했을 때 방문이 다소 힘들었지만 지금 같이 별로 심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 방문해서 시설을 두 눈으로 확인해보시고 요양원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분들에게 좋냐고, 별로냐고 물어볼 수가 있죠.
②어르신 지인이 있는곳이 좋다
나이가 있는 분이라면 주변 지인분들 중 요양원으로 들어간 분이 계실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친구분이 들어간 요양원으로 모시고 가는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계시는 것 보다 심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친구분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걱정까지 없앨 수 있습니다.
③주간보호와 요양원을 같이 하는 요양원이 좋다
주간보호로 인해 유치원이나 장수대학처럼 다니다가 익숙해지게 한 다음 그 요양원으로 입소 시키면 그나마 어르신분들이 거부감 없이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④개인 시설보다는 법인 시설
무조건 법인 시설이 개인 시설보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개인시설 물론 좋은 곳 있습니다만 법인시설은 어르신에 대한 케어를 법률에 따라 정해진 방법과 횟수를 따라 하고 그에 따른 감사를 받기 떄문에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죠.
대부분의 법인 시설은 사회 봉사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죠.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 요양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원 비용이 다 거기서 거기일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보험료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노인성 질환(치매)나 고령으로 일상 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장기요양등급이라고 불립니다.
대충 지원금이 약 80%이고 나머지는 20%로 본인 부담금이 딱 정해져 있는거죠.
장기요양등급 신청하는 방법
위에 말했다시피 요양원에 입소할 때 치매등급만 있을 경우 혹은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일 경우 100% 본인이 부담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등급심사를 보기 위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시면 15일 내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등급 심사를 진행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으로 분류가 되며 약 50~6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죠.
①노인 장기요양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등급 신청을 요청합니다.
②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이 아닌 현 시점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③신청은 보호자 및 가족만 가능하죠.
요양원 비용 연말정산 공제대상일까
제 글을 보고나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각나셨을 겁니다.
요양원 본인부담금도 의료비에 해당되는 지 즉, 요양원 비용도 의료비로 연말정산 공제대상인 지 궁금해하는 사람 분명 있을겁니다.
물론, 궁금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내용은 꼭 알고 가시는 게 좋겠죠.
요양원이 의료기간에 소속된 곳인지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곳인지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대상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대상인데요, 현금 영수증은 의료비 공제여부 상관없이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 볼 수 있을까?
요양원 비용도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요양원은 실손보험 적용 뿐 아니라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요양원은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 병원과 같은 의료 시설이 아니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적용받는 노인 장기 요양기관이기 때문이죠.
즉, 의료 시설이 아니기에 애초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는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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