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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베리어 실비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 중 아토베리어 로션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토베리어를 꾸준히 처방 받아 사용하던 도중 올해 초 부터 아토베리어랑 제로이드 실비 청구가 막혔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토베리어-썸네일

아토베리어는 피부과에서만 처방되는 로션으로 알고 있는데 실비 청구가 되지 않으면 많이 비싸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정말 실비 청구가 이제 안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 이제 실비 청구가 안 되게 막은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아토베리어 실비 청구 이제 안 되는 것일까요?

 

아토베리어 실비 이제 안 되는걸까?

 

 

2022년 올해 초부터 전 보험사에서 피부과에 처방하는 보습크림의 실손보험금 청구를 올해부터 정한 내부적 메뉴얼에 따라서 면책을 내리고 있다 하는데요, 2019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 내용 바탕으로 면책을 주장하고 있다 합니다.

의사의 의료 목적으로 md 보습제를 처방했다 하더라도, 의사가 직접 발라주는 행위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굳이 보상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인데요.

약은 의사가 처방했더라도 환자가 스스로 도포 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한 의료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아토베리어 실비 보상을 해주지 않는것이죠.

 

아토베리어 실비 청구 방법

 

그렇다면 실비 청구 방법은 아예 없는걸까?

 

 

방법이 아예 없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전처럼 복수의 로션 청구는 불가능해졌지만 의사가 직접 발라주기 위해 개봉한 로션은 1회 통원당 1개로 한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죠.

 

즉, 아토베리어 실비 청구 방법은 영수증이나 소견서 등에 의사가 로션 도포하고 처방하였음 정도로 작성해달라 하시면 무리 없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소견서로 작성하면

 

소견 없이 청구하다 비급여 항목이라 지급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을 때 위와 같은 소견으로 적으면 급여로 달라지는 걸까요?

 

실비는 원래 비급여도 보상해주는데요, 비급여는 법정 비급여와 임의 비급여로 나뉘어집니다.

 

 

법정 비급여 - 치료효과가 인정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비급여가

임의 비급여 - 치료효과가 없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말한다.

즉, 아토베리어 MD는 법정 비급여로 실비보험에서 보장 대상이라고 합니다.

 

간혹 보험사마다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건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걸 알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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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베리어 실비 후기

 

지금까지 아토베리어 실비 청구가 이제 안 되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올해 초부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으며, 받아야 하는 서류들도 많아졌습니다. 정말로 치료 목적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줄텐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보니 보장내용이 변동된 것 같은데 그래도 조건만 까다로워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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