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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및 판매를 하실 때에는 저당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잘 알아보는 게 아니고, 필수로 알아보아야 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저당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고차를 거래 할 때에는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다행히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도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혹은 판매하려고 하는 중고차의 저당을 손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목차

 

①중고차 저당은 어떻게 확인할까

 

②차량 등록증 알아보자

 

③온라인 등록 원부 발급

 

④차량 등록사업소 등록 원부 발급

 

⑤중고차 저당 1건은 크게 문제가 없을까

 

 

중고차 저당 확인 어떻게 할까

 

중고차 저당 확인 관련 글

 

 

 

 

 

 

 

 

중고차 저당을 확인하는 거 이외에도 알아보면 좋은 정보글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중고차 저당은 어떻게 확인할까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혹은 판매하고자 하는 중고차의 저당을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차량 등록증 알아보자

 

  •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차량 등록증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차량 등록증에는 차량의 등록 내역과 소유자 정보, 검사 유효 기간, 주행 거리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이러한 차량 등록증의에는 '저당권자'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당권자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 저당이 있는것이죠.
  • 반대로 비어 있다면 차량에는 저당이 없는것으로 판단할 수 있죠.
  • 참고로 차량등록증은 최신 상태여야 하며, 원본이어야 하는데요. 저당을 해제한 후에도 차량등록증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온라인 등록 원부 발급

 

  • 차량에 저당을 알아보는 방법 중 사실 가장 정확한 건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발급 받는 것이죠
  • 자동차 등록 원부는 차량의 등록 내역과 소유자의 정보 그리고 근저당 내역, 압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죠
  • 자동차 등록 원부는 차주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죠

 

온라인으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후 홈페이지 중앙에 있는 '등록 원부 발급'으로 이동하시고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로그인을 하셨다면, 자동차 소유자의 정보와 자동차 정보를 입력하시고 발급을 받아주시면 되죠.

 

 

 

 

차량 등록사업소 등록 원부 발급

 

  • 간혹 본인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것이 어렵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차량 등록 사업소에 방문을 하고 자동차 등록 원부 발급을 신청하시면 되죠.

 

  • 을부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일, 근저당 내역, 채권 가액 등

 

  • 갑부

소유자 정보, 차량의 등록 내역, 주행 거리, 검사 유효 기간, 주소 변동 이력, 압류 내역 등

 

  • 중고차 저당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을부의 근저당 내역을 주의깊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만약 근저당 내역이 없다하면, 차량에 저당이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것이죠.
  • 하지만 근저당 내역이 있으면 차량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만약 근저당 내역이 있다면 저당권 설정자, 채권 가액, 저당권 설정일, 채권자 등을 알아보실 수 있답니다

 

중고차 저당 1건은 크게 문제가 없나요

 

굉장히 많은분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중고차에 저당이 1건 껴있다면 크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저당이 있다는 건 아직 저당권 설정한 개인 혹은 회사에게 차주인이 빚이 남아 있다는 뜻이겠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빚이 남이있는 차량을 굳이 구매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나중에라도 혹시 소유는 본인꺼지만 "빚은 우리한테 먼저 진 거고, 설정도 다 해놨으니 우리가 우선권 있다" "차를 내 놓아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단, 매매상에서의 구입이라면 저당권 해지를 하는데요.

즉, 정식 허가를 득한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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