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육아를 하게 되면 직장생활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휴직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고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계획중인 사람이라면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하기에 잘 알알보시길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출산 예정일 그리고 시작일을 입력하시면 예상 기간동안에 받을 급여를 계산해주는 간단한 도구입니다.
참고로, 유료가 아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보니 맘 편하게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죠.
목차
①출산 휴가 급여 정보
②출산 및 육아휴직 날짜 계산
③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날짜 계산 어떻게 할까
④출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⑤육아 및 출산휴가 자주하는 질문 모음
육아 출산휴가 계산기 관련 글
육아 및 출산휴가 계산기 이외에도 알아보면 좋은 정보글들은 많이 있습니다.
출산 휴가 급여 정보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그리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합니다.
단태아의 경우 90일이고, 다태아의 경우 120일이 부여되는데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죠.
참고로 유산을 하는 경우에도 출산 휴가가 지급되는데요, 사실 이는 정상 출산이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액 변동 사항
- 육아 휴직급여의 75%가 휴직기간 동안 지급이 되며, 나머지 25%는 직장복귀를 한 후 6개월 후 일시불 지급
- 육아 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80% (최소 70만 원, 최대 150만 원) 지급이 되요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00%가 지급 된 기간은 복직을 한 후 25%가 지급되는 사후 육아휴직 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개선 된 부모 육아 휴직 제도를 파악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달라진 급여액과 새롭게 도입 된 6+6 부모 육아휴직제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날짜 계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공휴일과 주말도 포함이 되어서 일수가 계산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육아 및 출산휴가의 날짜 계산은 회사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잘 계산을 하셔야지만 정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날짜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지만 직접 계산하기는 좀 번거롭고 귀찮잖아요? 그니깐 우리는 그냥 🔍네이버 날짜 계산기를 이용하도록 합시다.
네이버 날짜 계산기에다 기준일과 날짜를 입력하시면 보시다시피 자동적으로 날짜를 계산해줍니다.
종료일과 시작일을 평일이 되도록 잘 조절을 해주셔야해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날짜 계산 어떻게될까
사용자는 임신을 하고 있는 여성에게 출산 전후휴가를 통해 9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범위 내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따라 이 때 출산 휴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휴무일/휴일 포함해 달력상 일수로 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을 드리자면 출산휴가는 최대 90일이고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출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인 출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악휴직 시작일과 기간 그리고 한부모 여부, 입사 날짜, 근무 시간, 월급, 자녀 나이에 따라서 급여는 달라지게 되죠.
근무기간이 6개월에서 7개월인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에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는 고용보험 제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성보호모의계산 서비스 입니다.
육아 및 출산휴가 자주하는 질문 모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궁금해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 딱 1분만 더 투자를 해보시고 육아 및 출산휴가에 대한 정보를 마스터 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아이 몇 살까지 가능할까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따라, 만 9세가 되기 전 혹은 초등학교 3학년으로 진학을 하기 전에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아 휴직 시 발생하는 연차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요, 따라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즉,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휴가를 부여하는데요,
육아휴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을 할 수 없기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해 지급하여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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