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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국유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국유지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보유중인 토지를 뜻하고 잇는데요, 토지 등기부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 소유자가 국이라고 표시된 경우에는 국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 24퍼센트가 국유지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국립공원 같이 임야 형태이다 보니 건물을 짓는다거나 별도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토지 투자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문득 국유지도 매입이 가능한 지 아니면 매입이 불가능한 지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도 매입이 가능하다고 들어보신 적 있을건데 정말로 매입 가능할까요.

 

 

목차

 

①국유지 매입 개인이 가능할까

 

②일반재산 행정재산 기준

 

③국유지 매입하고 싶을 때

 

④국유지 매입 절차

 

⑤매입하고 싶다고 가능한 게 아니다

 

⑥국유지 매입 후 일어나는 상황

 

국유지 매입 개인이 가능할까

 

실제로 국토해양부에서는 나라가 소유한 재산 매각은 해당 재산이 공공 기능이 없으며 행정 목적을 위해 앞으로 사용 할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국유재산 용도 폐기 신청을 통하여 처분 결과가 결정 난다면 개인이 사들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용도폐지란, 행정재산인 구거, 도로 등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대 국유재산법제 규정에 따라서 잡종재산으로 분류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즉, 개인이 국유지 매입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국유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뉘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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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행정재산 기준

 

행정재산은 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공공용 재산, 보존용 재산 4가지가 있습니다.

 

  • 기업용 재산 : 정부기업이 사업용, 사무, 직원 주거용으로 사용
  • 공용 재산 : 학교, 청사 등 국가가 사업, 사무, 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
  • 보존용 재산 : 사적지, 문화재 등 국가가 보조
  • 공공용 재산 : 구거, 항망, 하천, 도로 등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

 

행정재산의 경우 개인이 매입할 수 없습니다.

 

교환 및 처분 그리고 양여 등이 불가능하지만 매각 및 매수 청구가 가능하며, 점유자에게는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죠.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을 말하고 있는데요, 일반재산은 행정재산과 다르게 개인이 매입할 수 있습니다.

 

 

국유지 매입하고 싶을 때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조건이 있습니다.

 

공공의 기능이 없고, 행정목을 위해 향후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이 가능하죠.

 

내가 매입하려는 국유지가 공공의 기능 없고, 행정목을 위해 향후 계획이 없다면, 국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신청해 결과에 따라 매입이 가능하게 되죠.

 

세밀하게 들어가자면 내가 원하는 국유지 등기부등본을 떼서 관할관청에 연락을 취해주시면 됩니다.

 

국유지 매입 절차

 

국유지 매입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신청인)
  2. 접수
  3. 검토
  4. 허가 및 결정
  5. 허가서 교부

 

큰틀 말고 좀 더 세밀하게 알고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거에요.

 

접수

=국유재산 관리팀, 현장조사, 시·군·구청 회계과

 

검토

=국유 재산 관리팀, 시·군·구청 회계과

 

허가 및 결정

=도청 매각 심의위원회 개최 결정 및 불허

 

허가서 교부

=관리청과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금액 납부

 

매입하고 싶다고 가능한 게 아니다

 

국유지를 매입하고 싶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국유지를 임대차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 면적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입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유지를 관리하는 부서 필요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를 하게 된다면 공사에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이 진행되죠.

 

즉, 무허가 건물이면 철거를 해야 매각 절차가 가능한데요, 물론 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의도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죠.

 

 

국유지 매입 후 일어나는 상황

 

국유지를 매입한 후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가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마찰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땅 주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며, 당연합니다.

 

소송을 진행해 본인이나 국가가 승소하면 없었던 일로 되는것이지만 폐소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담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및 원금을 배상 받으시면 됩니다.

 

국유지 매입 절차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매입 절차 뿐 아니라 국유지 매입할 때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 보았습니다.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개인이 매입할 수 없지만 일반재산은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국유지 매입하고 난 후 간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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